원고인 류모건, 리모군, 류모결, 류모합, 가오모어가 피고인 자모동, 왕모달, 선양시 모모화물운송유한회사, 중국모모보험주식회사 선양시지사에 대하여 제기한 생명권·건강권 분쟁 사건입니다.

【키워드】 생명권, 피고 추가 피고, 도급, 임대, 고용

【재판 요점】1. 피고인 모 건설회사는 피고인 왕모달을 고용하여 크레인 작업을 수행하게 했다.

  1. 피고인 왕모달이 고용한 운전기사인 피고인 자모동이 부적절하게 조작한 탓에 리프팅 중이던 강관이 떨어져, 해당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류모인(사망자)을 덮쳐 심각한 부상을 입혔으며, 이로 인해 류모인은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기본 사실】 2017년 9월 4일 오후 3시 40분경, 피고인 왕모달이 고용한 피고인 자모동은 선양시 허핑구 사산가에 위치한 '모모 펌프장'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왕모달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랴오AEXXXX 호이스트를 운전해 비계관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호이스트가 측면으로 전복되면서, 들고 있던 비계관이 떨어져 공사 중이던 류모인을 강타하여 그의 머리와 목 부위에 상해를 입혔습니다. 2018년 6월 27일, 본 사건 심리 도중 류모인은 부상이 너무 심해 사망했습니다.

【재판 결과】

1. 피고인 중국 모모보험주식회사 선양시 지사는 본 판결이 효력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인 류모제, 류모합, 가오모어, 류모건, 리모군에게 보험금 291,267.19위안을 배상하라.

  • 피고인 중국 모모보험주식회사 선양시 지사는 본 판결이 효력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인 선양 모건설공사유한회사에 보험금 903,732.81위안을 배상하라.

3. 피고인 선양 모 건설공사유한회사는 본 판결이 효력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인 류모제, 류모합, 가오모어, 류모건, 리모군에게 근로손실비, 간병비, 교통비, 사망보상금, 감정비, 숙박비 등 총 65,605.31위안을 배상하라.

4. 피고 왕모다 및 피고 심양시 모모화물운송유한회사는 위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

5. 원고인 류모제, 류모합, 가오모아, 류모건, 리모군의 기타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접수 수수료 19,014위안은 피고인인 심양 모 건설공업유한회사(전액 선납됨), 왕모달, 심양시 모모화물운송유한회사가 부담합니다.

【재판 이유】 본 사건에서, 피고인 모 건설회사는 피고인 왕모달을 고용하여 크레인 작업을 수행하도록 했으며, 왕모달이 고용한 운전기사인 피고인 자모동은 부주의한 조작으로 인해 들어올린 강관이 떨어져 해당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류모인을 덮쳐 중상을 입혔고, 이로 인해 류모인은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크레인은 특수작업 차량에 속하며, 작업 상태가 일반적인 상태이고 주행 상태는 비정상적입니다.

【관련 법조】 중화인민공화국 불법행위책임법 제6조   첫 번째 모델   행위자가 과실로 타인의 민사적 권리를 침해한 경우, 그는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제65조   보험자는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의 약정에 따라 직접 해당 제3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부담하는 배상책임이 확정된 때에는 피보험자의 요청에 따라 보험자는 직접 해당 제3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이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자는 자신이 받을 배상액에 관해 직접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보험자가 해당 제3자에게 배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배상책임을 보험의 목적물로 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자동차사고책임강제보험조례』 제21조   피보험 자동차가 교통사고로 인해 본인 및 피보험자 외의 피해자의 신체상해 또는 재산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회사는 법에 따라 자동차교통사고 책임강제보험의 책임한도 내에서 배상합니다.

도로교통사고의 손해가 피해자의 고의로 인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 적용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9조 제1항   고용인이 고용 활동 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용주는 배상책임을 지야 합니다.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고용주와 공동으로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고용주가 공동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고용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피해자가 신체적 손상을 입어 의료 치료를 받으며 지출한 각종 비용과 업무 중단으로 인해 감소한 수입, 즉 의료비, 휴업손실비, 간병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시 식비 보조금, 필수 영양비 등을 배상의무자는 배상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경우, 생활상의 추가적 필요로 인해 지출하는 필수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 손실에 대해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 비용, 부양가족 생계비를 포함하여, 재활치료 및 지속적 치료를 위해 실제로 발생한 필수적인 재활비, 간병비, 후속치료비 등을 배상합니다.

의무자도 배상해야 합니다.

제19조   의료비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비 및 입원비 등 수납증빙서와 병력기록, 진단서 등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보상의무자가 치료의 필요성과 합리성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증명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의료비의 배상액은 제1심 법정 변론 종결 전에 실제로 발생한 액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장기 기능 회복 훈련에 필요한 재활비, 적절한 성형수술비 및 기타 후속 치료비에 대해서는 배상권자가 실제 발생한 이후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 증명서 또는 감정 결과에 따라 반드시 발생할 것으로 확정된 비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제20조   휴업손해는 피해자의 휴업 기간과 소득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휴업 기간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은 의료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인해 장애를 입어 지속적으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 기간은 장애 판정일의 전날까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정 소득이 있는 경우, 휴업손해는 실제로 감소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피해자가 고정 소득이 없는 경우, 최근 3년간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피해자가 최근 3년간의 평균 소득 상태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한 법원 관할 지역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에 속하는 직장인들의 전년도 평균 임금을 참조할 수 있다.

계산하다.

제21조   간호비는 간호사의 소득 상황과 간호 대상자 수, 간호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간호인력이 소득이 있는 경우, 휴업손해금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며, 간호인력이 소득이 없거나 간병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동일한 등급의 간병 업무에 종사하는 간병인의 노임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간호인력은 원칙적으로 1명이지만, 의료기관이나 감정기관이 명확한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이를 참고하여 간호인력의 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간호 기간은 피해자가 일상생활 자립 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자립 능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 그의 연령,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간호 기간을 정할 수 있으나, 최장 기간은 20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장애 등급을 받은 후의 간호는, 그의 간호 의존도를 고려하고 장애 보조기구의 배치 상황을 종합하여 간호 수준을 결정해야 합니다.

제22조   교통비는 피해자와 그의 필수적인 보호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전원 치료를 받기 위해 실제로 부담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교통비는 정식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의료기관의 위치, 시간, 인원 수 및 횟수와 일치해야 합니다.

제23조 제1항   입원 식비 보조금은 현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의 출장 식비 보조 기준을 참조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영양비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고려하여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됩니다.

제29조   사망보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법원이 위치한 지역의 전년도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 또는 농촌주민 1인당 순소득 기준에 따라 20년간 계산합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인 경우 연령이 1세 증가할 때마다 1년씩 감액되며, 만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간으로 계산합니다.

『최고인민법원 도로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 적용 관련 해석』 제3조   지입 형태로 도로운송 영업을 하는 자동차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자동차 측에 책임이 있으며, 당사자가 지입인과 지입받은 자에게 연대책임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원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당사자는 자신이 제기한 주장에 대해 증거를 제출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65조 제1항   당사자는 자신이 제기한 주장에 대해 적시에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규정

해석》제90조   당사자는 자신이 제기한 소송청구의 근거가 되는 사실 또는 상대방의 소송청구를 반박하는 데 근거가 되는 사실에 대해 증거를 제출하여 입증해야 하며,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판결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한 증거가 사실 주장을 입증하기에 부족한 경우, 증명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불리한 결과를 부담한다.

【변호인의 의견】 본 사건에서 원고는 각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 책임과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자신을 고용한 모 건설회사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대리인이 피고 왕모달(크레인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후, 사건 내용을 바탕으로 당사자를 지도하여 증거를 수집한 결과, 모 건설회사가 피고 왕모달에게 크레인 임대료를 여러 차례 지급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모 건설회사의 법정대표자가 차량 사고 발생 후 개인 자격으로 피고 왕모달과 크레인 수리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리인은 모 건설회사를 본 사건의 추가 피고로 추가할 것을 주장합니다.

본 사건에서 모건설회사는 피고인 왕모씨를 고용하여 자신이 도급받은 공사현장인 '모모 펌프장'에서 크레인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크레인 업계의 관행에 따르면 이는 크레인 임대에 해당해야 하나, 양측은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대리인은 사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크레인 업계 내부를 방문해 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한편, 다양한 경로를 통해 관련 사례를 수집한 결과, 린건회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왕모씨와의 간에 도급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모건설회사와 왕모씨 간에는 고용관계 또는 임대관계가 성립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원고는 사고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크레인 임대인 또는 고용주가 사고에 대해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률, 법규 및 규정에 따르면, 크레인 작업 시 지상 지휘 인력이 있는 상태에서 크레인 운전원이 조작해야 합니다. 왕모달 소유의 크레인은 처음에는 심양 모 건설공사회사가 자격 없는 지상 지휘 인력을 배치해 지휘하도록 했으며, 이후에도 해당 건설회사는 크레인 작업에 필요한 지상 지휘 인력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부적절한 조작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침해 사고 발생 당시까지도, 해당 건설회사는 사고 크레인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권, 지배권 및 지휘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사고 발생에 중대한 과실이 있기에 사고 발생에 대해 주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둘째, 부상자 본인과 그가 속한 단체는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망자인 유모인은 비록 피해자로서의 지위에 있었지만, 사고 발생에 대해 일정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유모인은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는 직원으로서, 현장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한 후에야 작업에 투입될 수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크레인이 작업 중일 때는 기중기 붐 아래에 사람을 서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이번 사고에서도 피고인이 소유한 크레인에 '기중기 붐 아래에는 사람을 서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명확한 경고 표시가 부착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중기 붐 아래에서 작업을 진행했으므로, 유모인과 그가 속한 단체는 이 사고에 대해 결코 면책될 수 없는 책임이 있습니다.

3. 유모인(사망자)의 사망 원인은 명확하지 않으며,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입증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모인은 2017년 11월 29일 심양시 허핑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2018년 3월 16일 법원에 장애 등급 및 간호 의존도 평가를 신청했습니다. 신청서에는 당시 그의 상태가 "부상이 안정되고 치료가 종결되었으며, 추가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볼 때, 당시 그는 장애 상태였지만 병세는 안정적이었고 생명에 위협받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유모인의 사망증명서와 관련 증거에 따르면, 그는 2018년 6월 27일 자택에서 사망했으며,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왕모달의 대리인으로서 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업계의 거래 관행을 파악하여 당사자에게 만족스러운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 사건은 2심 재판에서도 1심 판결 결과가 유지되어 당사자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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