퉁팡 학당 미당강의·제249기: 대외 법치체계와 역량 구축을 가속화하다

당강 학습

2024-04-02

퉁팡 학당

미세당강·제249기


대외 법률 체계의 추진 가속화

역량 구축과 함께

역사를 배워 이치를 밝히고, 역사를 배워 신념을 높이며, 역사를 배워 덕을 숭상하고, 역사를 배워 실천에 힘쓰며, 앞서 나아가자. ‘두 개의 100년’이라는 역사적 교차점에서 우리는 과거의 분투의 길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전진하는 길을 바라봅니다.

퉁팡 법률사무소는 미니 당강의 형식을 통해 모든 변호사들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전체 변호사들의 사상정치적 소양과 학습 탐구 정신을 향상시키며, 교육의 장기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자기교육과 자기발전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회의의 강연자

 현재 국제 정세는 심도 있고 복잡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위험과 도전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어 세계는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개혁·발전·안정을 위한 과제가 어렵고 막중하며, 발전의 불균형과 불충분성 문제가 여전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고 확장하는 데 있어서, 외국과 관련된 법치 체계와 역량 구축을 더욱 가속화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법치의 힘을 통해 국내 거버넌스와 국제 거버넌스를 조화롭게 추진하고, 법치적 방식으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더욱 잘 보호하며, 국제법치의 진보를 촉진하고 인류 운명공동체 건설을 추동해야 합니다. 신시대 이후 우리 나라의 외국과 관련된 법치 건설은 빠르게 진전되고 있지만, 고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외부의 위험과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와,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위대한 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장기적 필요에 비추어 볼 때 아직 일부 부적응적인 부분이 존재합니다. 시진핑 총서기는 제20기 중앙정치국 제10차 집체학습을 주재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국내와 국제의 두 큰 국면을 더욱 잘 통합하고 발전과 안전을 더욱 잘 조율하는 차원에서, 외국과 관련된 법치 업무를 잘 수행하는 것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깊이 인식해야 하며, 고품질 발전과 고수준 개방의 요구에 부합하는 외국과 관련된 법치 체계와 역량을 구축해, 중국식 현대화가 안정적이고 장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유리한 법치적 조건과 외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우리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아 시진핑 법치사상을 깊이 학습하고 관철하며,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의지를 따라 법치의 규칙을 준수하고 체계적 사고를 견지하면서, 외국과 관련된 법치 체계와 역량 구축을 중점으로 외국과 관련된 법치 업무를 추진하고, 외국과 관련된 업무의 법치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국가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수호하는 것을 지향한다.

  시진핑 총서기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대외 법치 업무의 전략적 배치를 가속화하고, 국내 거버넌스와 국제 거버넌스를 조율하여 추진함으로써 국가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더욱 잘 수호해야 합니다." 인류의 법치 문명 발전 과정을 되돌아보면, 대외 법치와 국제 정치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국제 교류와 대외 법치 발전의 실천 과정에서 각국은 자국의 이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외 법치 건설을 강화하려면 법치의 기본 규칙을 준수하고, 국제 질서와 법적 규범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요구를 반영하며, 국가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확고히 수호하겠다는 방향성을 대외 법치 체계와 역량 구축의 전 과정과 모든 면에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국가의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수호하는 것을 지향점으로 삼아, 우선 대외법치체계와 역량 구축은 주권의 독립성과 주권 평등의 필요성에 부합해야 하며, 국제법상의 주권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국의 주권을 옹호하고 외부의 간섭에 맞서며, 중국의 발전과 진보의 운명을 스스로의 손에 확실히 쥐고, 동시에 권리와 의무의 통일성을 견지해야 합니다. 대외 법률 업무에서는 타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공동협의·공동건설·공동이익의 원칙을 견지해 각국의 권리 평등, 기회 평등, 규칙 평등을 실현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대외법치체계와 역량 구축은 전반적 국가안보관을 철저히 관철해야 하며, 외부안보와 내부안보, 국토안보와 국민안보, 전통안보와 비전통안보, 자국안보와 공동안보를 종합적으로 조율하는 방침을 견지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개방적 안보를 보호하는 능력을 전면적으로 제고하고, 국가안보를 보장하는 법치적 장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발전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대외법치체계와 역량 구축이 신발전이념을 완전하고 정확하며 포괄적으로 관철해야 하며, 고품질 발전과 높은 수준의 안보가 선순환하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들이 중국의 발전 권리를 박탈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법적 대응 조치를 취해 자국의 발전 권리를 단호히 수호해야 합니다.

  새 시대를 맞아 중국은 새로운 발전 단계에 진입했으며, 고수준의 대외개방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중국 시장은 세계 시장과 더욱 긴밀하고 광범위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해 투자함에 따라 중국은 해외에서 점점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하게 되었고, 해외 이익은 전 세계에 걸쳐 확산되면서 국가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이 직면하는 위험과 도전 역시 점점 많아지고 그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들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위반하며 갖가지 구실을 내세워 중국을 봉쇄하고 압박하며, 중국 국민과 기관에 대해 차별적 제한 조치를 취하고 글로벌 산업사슬, 공급망, 가치사슬의 안전과 안정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실천은 중국의 해외 이익을 보호하려면 정치적·외교적 수단을 잘 활용하는 것 외에도 실제 필요에 따라 법치적 지원을 강화해야 함을 입증했습니다. 현재 국내 법치 건설에서 중요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에 비해, 대외 법치 건설에서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일부 대외 관련 법률과 규정이 원칙적이고 모호하며 실행 가능성이 떨어지고, 대외 법률 제도가 아직 충분히 완비되지 않았습니다; 대외 법집행 조정 메커니즘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고 효율성이 낮으며, 대외 사법의 국제적 신뢰성도 중국의 종합 국력과 국제적 위상에 비해 아직 미흡합니다; 고급 대외 법치 인재의 양성과 비축이 부족한 등 여러 문제가 존재합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중국의 대외 법치 건설은 국가의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새 여정에서 우리는 올바른 정치적 방향을 견지하고, 더욱 적극적인 역사적 책임감과 창조 정신으로 대외 법치 체계와 역량 구축을 가속화해 나가야 합니다.


시스템적 관점을 견지하여 전체적인 추진을 실현하십시오.

  시진핑 총서기는 당의 20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에서 "시스템적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며, "보편적 연계성과 전면적·체계적 관점, 그리고 발전과 변화의 관점으로 사물을 관찰해야만 사물의 발전 법칙을 파악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외법치 업무는 다방면에 걸쳐 상호 연계성이 높은 시스템적 공정입니다. 대외법치 체계와 역량 구축을 가속화하려면 시스템적 관점을 견지하고 국내와 국제를 통합적으로 조율하며, 발전과 안전을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선제적 사고, 전체적 기획, 전략적 배치, 종합적 추진을 유지하고, 거시적 설계를 강화해 대외 입법, 집행, 사법, 준법 및 법률 서비스를 일체화하여 대외법치 업무의 대규모 협력 구도를 형성해야 합니다.

  긴급한 필요와 장기적 계획을 통합적으로 조율하여 체계적이고 완비된 대외법규체계의 구축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신시대 이래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는 시진핑 법치사상을 깊이 학습하고 관철하며, 대외 관련 입법 강화를 중요한 위치에 놓고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의 대외 관련 입법은 민商법, 경제법, 행정법, 소송법 등 다양한 법률 부문을 포괄하며, 외교, 경제무역, 사법 등 다방면에 걸쳐 있어 중국의 대외법규체계를 이루는 핵심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대외관계법, 외국인투자법과 같은 '큰 틀'의 기초적 법률도 있고, 반외국제재법과 같은 '작은 쟁점'을 다루는 법률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외 관련 입법의 체계성과 조화성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긴급한 필요에 우선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장기적 차원에서의 계획을 면밀히 고려하고, 입법의 응급성과 체계성을 균형 있게 조화시켜 입법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제고함으로써 대외 법집행 및 사법 활동에 충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국제 사법협력과 국내 사법 협력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연계를 강화해 대외 사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법의 생명은 시행에 있고, 법의 권위 역시 시행에 있습니다. 대외 사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외 입법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는 것은 대외 법치체계와 역량 구축을 강화하는 핵심적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준 높은 국제 사법협력과 효율적인 국내 사법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중국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 일부 국가들과 사법협력 관련 조약과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도 국제 사법협력을 확대하는 것을 양자 및 다자 관계 구축의 중요한 의제로 삼아야 합니다. 기존의 국제 사법협력의 폭과 깊이를 넓히고 협력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새로운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주도하여 새로운 다자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함으로써 국제 규범 제정과 새로운 국제 분쟁 해결 메커니즘 구축에 중국의 지혜와 중국의 방안을 기여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 각 부처 간의 대외 사법 집행을 더욱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상호 촉진·상호 지원하는 업무 체계를 구축해 정례화된 운영을 실현해야 합니다. 사법 집행의 근거, 절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조사·증거 수집, 통지, 청문, 사법 분쟁 조정 등에 관한 규정을 세분화해 대외 사법 집행의 공정성과 정의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재판 절차의 표준화와 국제 사법 협력을 통합적으로 추진하여 대외사법 분야의 국제적 신뢰성을 전면 제고한다. 최근 몇 년간 인민법원은 국제상사법원 건설을 강화하고, 고품질 '일대일로' 공동건설과 자유무역시험구 및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에 맞춰 사법 서비스 정책을 마련하며, 국제해사사법센터 건설을 적극 추진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중국의 대외사법 분야에서의 국제적 영향력과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높여왔다. 새 시대에 대외사법은 제도적 개방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국제 법치 경쟁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해야 하며, 평등한 보호 원칙을 견지하고 국제조약과 국제관행을 올바르게 적용함으로써 절차적 공정성을 통해 실체적 판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대외사법의 국제적 신뢰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재판 과정의 표준화를 강화하고, 대외사건의 입안부터 종결 및 기록까지 각 단계별 업무 요점, 기한 규정, 처리 절차 표준 및 문서 양식 등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화·지능화 수단을 활용해 이미 완료된 사항에 대한 전 과정 기록, 미완료 사항에 대한 알림 및催促, 만기 사항에 대한 정시 알림, 결함 사항에 대한 실시간 경고, 위반 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동결 등 자동화된 지원 기능을 구현해야 한다. 아울러 국제 사법 협력 수준을 한층 높이고, 중국이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양자 사법공조협정을 업그레이드하며 해외 자산회수·범인 추적 및 송환·인도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중국의 사법공조 체제와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범죄 용의자 및 유죄 판결자의 인도·송환 등 사법공조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촉진해야 한다.

  변호사 업계의 발전과 중재 제도의 개선을 종합적으로 조율하여 대외 법률 서비스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대외 법률 서비스는 변호사, 중재, 공증, 조정, 사법감정, 법률조사, 법률구조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합니다. 국가 이익이 어디로 확장되는지에 따라 대외 법률 서비스도 그에 맞춰 발맞춰 나가야 합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대외 법률 서비스는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으나, 국제 법률 서비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낮고 영향력도 크지 않습니다. 중국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면 '일대일로' 참여국가 등 해외 이익이 밀집하고 대외 법률 문제가 많은 지역을 중점으로 삼아, 국내 변호사사무소가 해외 지점을 설립하거나 해외 인수합병 및 연합 운영 등을 통해 국제 법률 서비스 시장을 개척하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미 시작된 중재법 개정 작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중국의 중재기관들이 다른 국가의 중재기관들과 협력해 공동 중재 메커니즘을 구축하도록 촉진함으로써, 중국 특색을 갖추고 대외 중재 제도의 개방성을 높일 수 있는 중재 제도를 더욱 완비하여 중국의 대외 법률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대외법치 연구와 홍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중국 특색의 대외법치 이념과 주장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성공적인 실천 사례를 널리 알립시다. 대외법치 체계와 역량 구축은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균형 있게 강화해야 하며, 실천에서 효과를 발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론적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심화된 연구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대외법치 연구는 눈에 띄는 진전을 이루었으며, 연구 분야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연구 과제가 깊이 있게 다뤄지며 연구 내용도 부단히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를 수호하고, 고수준의 대외개방 및 질적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외법치의 이론과 실천 분야에서 더욱 선도적인 연구를 강화하고, 중국 특색을 갖추면서도 중외를 융합한 대외법치 이론체계와 담론체계를 구축해 인류 공동의 가치를 반영한 대외법치 이론을 더 많이 제시해야 합니다. 동시에 국제적 홍보를 강화하여 중국 대외법치 이론과 실천의 국제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관련 국가들과 함께 국제조정원 설립을 공동으로 제안했으며, 평화적 방식으로 이견을 조정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며 상호 이익과 호혜를 바탕으로 제로섬 게임을 지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화와 안보, 공정과 정의, 협력과 상생을 향한 국제사회의 강렬한 요구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시대 중국 법치의 이야기를 잘 전달해, 중국의 대외법치 건설이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광범위한 이해와 인정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출처 | 인민망 당사 학습 교육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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