퉁팡의 영예 | 우리 사무소의 마윈허 박사가 랴오닝성 반독점 및 공정경쟁 심사 전문가 명부에 성공적으로 등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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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랴오닝성 시장감독관리국은 「반독점 및 공정경쟁 심사 전문가 명단 공시에 관한 통고」를 발표했으며, 퉁팡 법률사무소의 마윈허 박사는 랴오닝성 반독점 및 공정경쟁 심사 전문가 명단에 성공적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반독점 및 공정경쟁 심사제도는 당 중앙과 국무원이 경제체제개혁을 심화하기 위해 내린 중대한 결책입니다. 공정경쟁은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내포이자 요구사항이며, 기본적인 제도적 보장입니다. 공정경쟁 심사를 실시해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차단하며,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정책·조치의 시행을 막음으로써 비즈니스 환경을 더욱 개선하고 경제·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공정경쟁 심사제도를 잘 이행해 공정하고 개방적이며 투명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통일된 시장과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각종 규정과 관행을 청산·폐지해야 합니다. 또한 반독점 및 부정경쟁 단속을 심도 있게 추진해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시장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마윈허 박사
마윈허는 법학 박사 학위(경제법 전공, 경쟁법 방향)를 취득했으며, 변호사로 활동한 20년 동안 인터넷 및 디지털 경제 분야, 경쟁 및 반독점 분야, 기업 준법 분야, 형사 변호 분야에서 법학 이론 연구와 실무에 오랜 시간 전념해 왔습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선양시 허핑구 정부의 법률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선양시와 안산시의 사건 관련 기업 준법 제3자 감독평가 메커니즘 전문가 풀에 잇달아 선정됨;
2023년에 안산시 정치법률위원회로부터 안산시 사건 평가 전문가 및 안산시 법률 자문 전문가로 위촉되었으며, 2023년에는 선양시 시장감독관리 부과 대상 주체의 준법 제3자 감독평가 메커니즘 전문 인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3년 랴오닝성 지식재산권 분쟁 조정센터 조정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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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