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프로필
법학 박사, 랴오닝대학 법학원 강사, 석사생 지도교수. 2017년에 한국 서울대학교 법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에서 유학 및 근무하는 동안,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과 기업은 물론 한국인에게도 다수의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에는 부동산 매매·임대 분쟁 관련 법률 자문, 투자 이민 관련 법률 자문, 전기통신 사기 사건 관련 법률 자문, 난민 구제 관련 법률 자문 등 민사 및 형사 사건에 관한 법률 자문이 포함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외 통신원으로 임명되어, 중국 내 광업 관련 법률 자문 및 북한 광업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한국의 사법 실무계 및 법학 연구기관과 장기적으로 원활한 소통을 유지해 왔으며, 외국인 직접 투자, 정부 간 형사사법 공조, 해외 투자 등 대외 비송 사건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 분야는 헌법학 및 한국법, 북한법, 한반도 문제를 포함합니다. 출간한 전문서적은 『중국 일반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헌법학 연구』와 『한국헌법학 개론』이 있으며, 참여한 저술로는 『한국 정당법규 및 당내 법규 선집』, 『한국법 개론』, 『한국 법률집』이 있습니다. 발표한 논문으로는 『도심 내 제사용품 소각 행위 금지 입법의 개선 연구』, 『한국 「남북관계 발전법」의 주요 내용과 그 평가』, 『대륙과 대만의 통일정책』, 『중국 노인 고용 연령 차별 문제 연구』, 『중국 노인 권익 보장 법제 연구』 등이 있습니다.
사회 직책
랴오닝성 법학회 헌법행정법연구회 이사
지린성 사회과학 중점연구기지 - 연변대학 조선한국법연구센터 연구원
한국 광해광업공단 해외 통신원
수상 경력
관련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