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모모가 모모부동산개발유한회사를 상대로 한 인접관계 분쟁 사건
2025-12-25
사례: 최모모가 모 부동산개발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인접관계 분쟁 사건
【제목】 최모모가 모 부동산개발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인접관계 분쟁 사건
【키워드】 민사/인접관계/빛 가림/채광권/배상
【재판 요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64조 및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해석」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 증거를 제출할 책임이 있으며, 만약 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한 증거가 그 사실주장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면, 증명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건설한 사업으로 인해 빛이 가려져 자신의 채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는 빛을 가린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즉, 원고의 소송은 증거부족으로 인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기본 사건 내용】
원고 최모모가 피고 모모부동산개발유한회사(이하 '모모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인접관계 분쟁 사건은, 모모구인민법원이 입건하여 접수한 후 법에 따라 간이절차를 적용해 공개적으로 심리하였습니다.
원고 최모모가 제기한 소송청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가 개발한 부동산 프로젝트인 모모모 사업으로 인해 원고가 거주하는 주택이 일조를 가리게 되었으므로, 심양시의 일조 가림 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을 요청하며, 그 금액은 ×제곱미터 × 600 = ×원입니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사실 및 이유: 피고가 개발하여 이미 완공된 모모모 사업 단지가 원고가 거주하는 모모모 단지에 심각한 일조 가림을 초래했습니다. ×년에 피고는 자체 작성한 일조 가림 보고서에 근거해 일부 주민들에게 보상을 실시했으나, 단지 내 대부분의 주민들이 해당 보고서에 의문을 제기하고 가두사무소에 진정하여 권리를 주장하자, 모모모 가두사무소는 다시甲회사에 의뢰해 ×년 ×월 ×일 대한일에 원고가 거주하는 모모모 단지에서 직접 일조 측정을 실시하고 「일조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공시했습니다. 이 측정 보고서에 따르면, 측정 대상 주민들은 총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빨간색 표시된 주민들은 창문 전체를 통과하는 일조 시간이 2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구체적인 데이터까지 확보된 경우로, 현재 보상 신청을 위해 등록되어 있습니다. 검은색 표시된 주민들은 2시간에 도달했으나 보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짙은 파란색 표시된 주민들은 이번 측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으며(주로 상가주택임), 연한 파란색 표시된 주민들은 창문 전체를 통과하는 일조 시간이 2시간에 미치지 못하나 구체적인 데이터가 손실된 경우입니다(甲회사 내부 사유로 인해 촬영된 구체적인 데이터가 유실됨). 현재 피고는 이러한 연한 파란색 표시된 주민들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고 있으며, 보상 의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연한 파란색 표시를 받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년에 이미 보상을 받았으므로, 아직 보상을 받지 못한 일부 주민들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모모회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1.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피고의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원고의 부동산에는 일조 방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갑회사 보고서의 감정방법은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해당 감정보고서에서도 원고의 주택에 일조 방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피고가 위탁한 을회사는 심양시 정부의 2006년 제64호 문서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일조 영향 분석 보고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법적 자격을 갖춘 기관이 국가 건설 행정 주무부처가 인증한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일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원고의 주택에는 일조 방해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부동산에 일조 방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재판 결과】 원고 최모모의 소송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 이유】
본 사건에서 원고인 최모모는 선양시 허핑구 xxx(건축면적 43제곱미터) 주택의 소유자입니다. 피고인 모모회사는 'xxx' 프로젝트를 개발·건설하였으며, 원고는 자신의 창문 번호 xxx가 피고인이 건설한 위 프로젝트에 의해 가려졌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원고는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갑회사가 발급한 '일조 분석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의 '일조 시간 충족 불가 창문 번호'란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창문 번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피고는 법원에 제출한 을 회사가 발행한 「일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원고의 창문 위치 Bxxx-xxx의 건축 전 좌측 끝은 4:04(×:×-×:×), 건축 후 좌측 끝은 3:47(×:×-×:×), 건축 전 우측 끝은 2:23(×:×-×:×), 건축 후 우측 끝은 2:23(×:×-×:×), 건축 전 만창 상태는 2:23(×:×-×:×), 건축 후 만창 상태는 2:23(×:×-×:×)입니다. 또한 창문 위치 B×-×의 건축 전 좌측 끝은 5:35(×:×-×:×), 건축 후 좌측 끝은 4:17(×:×-×:×), 건축 전 우측 끝은 5:34(×:×-×:×), 건축 후 우측 끝은 4:15(×:×-×:×), 건축 전 만창 상태는 5:33(×:×-×:×), 건축 후 만창 상태는 4:14(×:×-×:×)입니다.
- 본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갑회사가 발급한 감정보고서의 감정 방식은 동영상 촬영 방식으로, 이는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또한 해당 감정보고서에는 원고의 주택에 일조를 막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 피고의 위임을 받아 을 회사는 선양시 정부의 2006년 제64호 문서 제27조의 요구에 따라, 일조 영향 분석 보고서를 법정 자격을 갖춘 기관에서 국가 건설 행정 주관 부처가 인증한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피고가 제출한 일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원고의 주택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상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선양시 주거 건축물 간격 및 주택 일조 관리 규정』 제24조에 따르면, "기존 주택의 일조 시간이 2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신축 건축물이 그 일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축 건축물로 인해 주변 기존 주택의 일조가 가려지는 경우에는, 가려진 주택의 일조 시간이 대한일 기준 2시간 이상 보장되어야 한다."
【관련 법조항】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64조: “당사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 증거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해석』 제90조: "당사자는 자신이 제기한 소송청구의 근거가 되는 사실 또는 상대방의 소송청구를 반박하는 데 근거가 되는 사실에 대해 증거를 제출하여 입증해야 하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양시 주거 건축물 간격 및 주택 일조 관리 규정』 제24조: "기존 주택의 일조 시간이 2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신축 건축물이 그 일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축 건축물로 인해 주변 기존 주택의 일조가 가려지는 경우에는, 가려진 주택의 일조 시간이 대한일 기준 2시간 이상 보장되어야 한다."
【변호사의 의견】
- 민사소송 사건에서 입증책임을 지는 당사자는 사건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충분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입증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자신의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입증불능에 따른 법적 결과를 부담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사업으로 인해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에 일조가 차단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일조 차단 사실이 존재함을 충분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만일 원고가 자신의 소송청구의 근거가 되는 사실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원고는 본 사건에서 입증 책임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법적 결과를 부담하게 됩니다.
-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해 권리를 보호하려는 경우, 증거의 진실성, 관련성 및 합법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객관적 진실성입니다. 이는 소송 증거가 사건의 진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주관적 의식에 의존하지 않고 존재하는 객관적 사실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둘째, 증거의 관련성입니다. 이는 증거가 되는 사실이 단순히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건에서 밝혀야 할 사실과 논리적 연관성을 가져야 하며, 이를 통해 사건의 사실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셋째, 증거의 적법성입니다. 이는 증거가 당사자에 의해 법정 절차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며, 또는 법정 기관이나 법정 직원이 법정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수집하며 심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소송 사건에서 법령 등에 특별한 요구가 있는 증거 자료는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갑회사가 발급한 감정보고서의 감정 방식은 동영상 촬영 방식으로, 이는 법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반면 피고가 제출한 위탁을 받은 을회사가 작성한 일조 영향 분석 보고서는 『선양시 주거 건축물 간격 및 주택 일조 관리 규정』 선양시 정부 2006년 제64호문 제27조의 요구에 따라, 법정 자격을 갖춘 기관이 국가 건설 행정 주무부처가 인증한 정품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작성한 것으로, 이는 법률상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 채광권이란 일반적으로 주택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외부로부터 적절한 광원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만약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채광권이 침해되었다고 생각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선양시 주거 건축물 간격 및 주택 일조 관리 규정』 제24조에 따르면, "기존 주택의 일조 시간이 2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신축 건축물이 그 일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축 건축물로 인해 주변 기존 주택의 일조가 가려지는 경우에는, 가려진 주택의 일조 시간이 대한일 기준 2시간 이상 보장되어야 한다."
- 부동산 개발회사는 건설 사업에 앞서 주변 주민들의 채광권 보호를 중시하고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이로 인한 소송 및 손해배상 사건을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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