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모모 뇌물수수 사건

【키워드】 형사/뇌물죄/형사처벌 면제

 

【재판 요점】

1. 국가 공무원이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해 타인으로부터 부정하게 재물을 수수하고, 타인의 이익을 도모한 경우, 이는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른 후 자진하여 경찰에 자수하고, 범죄 사실을 진실하게 진술하며 자수의 정황을 갖추었으며, 출석한 후 진심으로 반성하고 전부의 범죄 수익금과 물품을 적극적으로 반환한 경우, 피고인의 범죄 정황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사건 내용】

모모구 인민검찰원은 모모구 검찰공소형사소송( × ) × 고소인은 피고인 황모모가 뇌물수수죄를 저질렀다고 기소하였으며,于 × × × 히나타 본원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본원은 법에 따라 일반 절차를 적용해 합의부를 구성하고, 공개적으로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모모구 인민검찰원 검사가 ×× 공소를 지지하기 위해 피고인 황모모와 그의 변호인이 법정에 출석해 재판에 참여했습니다. 현재 심리가 종결되었습니다.

검찰은 다음과 같이 기소했습니다:

× × 월까지 × × 월간 기간 동안 피고인 황모모는 모 단체의 모 직책을 맡아 모 분야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해 모 측의 장모모가 제공한 중국 인민폐를 수수했습니다. × 원; 모모 방의 모모 회사 매니저 이모갑이 제공한 중국 인민폐 × 원; 모모모 유한회사의 책임자인 리모이가 제공한 장식품 × 개, 중국 위안화 가치 ×× 원.

201 × × × 당일, 피고인 황모모는 검찰청 부패방지·뇌물수수단속국에 자수했습니다.

위의 혐의에 대해 검찰은 법정에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출처, 자수 자료, 인사 기록, ×××× 계약, ××× 서류 등 증거 서류; 증인 장모모, 이모갑, 이모을 등의 진술; 피고인 황모모의 자백 및 변명 등 증거 자료.

검찰기관은 피고인 황모모가 국가공무원으로서 직무상의 권한을 이용해 타인으로부터 부정하게 재물을 수수하고, 타인의 이익을 도모한 행위가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85조의 규정에 위배됨을 인정하며, 범죄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히 확실하므로 뇌물수수죄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피고인 황모모가 스스로 자수한 점을 고려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가벼운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피고인 황모모는 검찰이 뇌물수수죄로 기소한 범죄 사실과 죄명에 대해 이의가 없으나, 공소장에 기재된 중국 위안화 수수에 대해서는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급 및 ×× 장식품은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으니, 법원에서 이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은 피고인 황모모가 초범이며 뇌물을 요구한 적이 없어 주관적 악성도가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범행 후 자진해 수사기관을 찾아 범죄 사실을 성실히 진술했으며, 이는 자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체포된 이후에도 죄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고, 반성의 모습을 보였으며, 몰수된 금품을 적극적으로 반환하기도 했습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 행위는 현저히 경미하며 국가에 손해를 입힌 바가 없고, 자수한 점까지 고려할 때 형사처벌을 면해 주기를 바랍니다.

심리 결과 다음과 같이 밝혀졌다:

× × 월에서 × × 월간 동안 피고인 황모모는 모 단체의 특정 직책에 있으면서, 자신이 담당하는 특정 업무의 조정 등 직무상 편의를 이용해 타인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했습니다.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월, 모모유한회사는 모모공사를 수주했으며, 피고인 황모모는 공사 진도 심사 등에서 그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같은 해 × 월, 해당 회사 직원인 이모는 피고인 황모모에게 장식품을 제공했습니다. × 개(인민폐 가치 × 원).

× × 월, 모모모 유한회사는 모모모 단체의 모모모 공사를 도급받았다. 피고인 황모모는 자신의 직무상 편의를 이용해 특정 단체와 협조하여 시공도면을 변경했으며, 이를 통해 모모모 업체가 모모모 유한회사에 원활하게 납품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해 × 월, 모 제조업체의 관리인 리모갑은 감사의 뜻으로 피고인 황모모에게 중국 인민폐를 제공했습니다. × 원.

× 연도에 장모모는 모회사에 등록해 모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공사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 황모모는 공사 대금 지급, 공사 진척도 심사, 공사 대금 정산 등 여러 면에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 × 월, 장모모는 감사의 뜻으로 피고인 황모모에게 중국 인민폐를 선물했습니다. × 원.

× × × 일, 피고인 황모모는 모모구 인민검찰원 부패방지·뇌물수수단에 자수하고, 자신이 수수한 중국 위안화를 제출했습니다. × 원 및 모모 장식품을 반납했습니다. 현재 범죄 수익금은 중국 위안입니다. × 원은 이미 모모구 인민검찰원에 의해 법에 따라 압수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은 공소기관이 제출하고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검증된 다음의 증거에 의해 입증되었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합니다.

1. 사건의 출처 및 자수 자료는 본 사건의 출처와 황모모에 대해 입증합니다. × × × 일자로 자수한 사실.

2. 황모모의 인사기록 등 자료는 황모모가 뇌물수수죄의 주체적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실이다.

3. 특정 계약서 등 서류에 의하면, 황모모가 모 단체의 특정 직책을 맡아 모 분야 업무를 담당하던 시기, 모 공사는 장모모가 모 회사에 둥지를 틀고 수주한 것이며, 해당 공사의 납품업체는 이모갑이 매니저로 있는 모 공장이고, 해당 공사는 이모을이 소속된 심모모모유한회사가 시공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4. 증인 장모모 × × × 일의 증언과 이모갑, 이모을의 증언은 그가 황모모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을 입증한다.

5. 증인 류모모의 진술에 따르면, 모모 프로젝트가 장모모가 명의를 빌려 설립한 모모 회사가 시공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6. 피고인 황모모의 진술과 변명은 그가 장모모, 이모갑, 이모을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재판 결과】

1. 피고인 황모모는 뇌물수수죄를 범하였으나 형사처벌을 면제한다.

2. 압수된 범죄 수익인 중국 위안화 × 원래, 법에 따라 압수된 물품은 압수기관이 몰수하여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며, 사건과 함께 이송된 위법소득인 모모 장식품은... × 그것은 법에 따라 몰수하여 국고에 귀속됩니다.

 

【재판 이유】

1. 피고인 황모모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해 타인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재물을 수수하고, 타인의 이익을 도모한 바, 그 행위는 뇌물수수죄에 해당하며, 검찰이 기소한 사실과 죄명은 인정되므로 법원은 이를 지지한다.

2. 피고인이 이모乙과 이모甲으로부터 받은 뇌물 두 건이 이미 공소시효를 초과했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 그의 뇌물수수 범죄 행위는 계속적 상태에 있었으므로, 법에 따라 범죄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공소시효를 계산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3. 피고인 황모모는 범죄를 저지른 후 스스로 자수하여 범죄 사실을 진실하게 진술하였으며, 이는 자수에 해당합니다. 또한 출석한 이후 진심으로 반성하고 전액의 범죄 수익금과 물품을 적극적으로 반환하였으므로, 피고인 황모모의 범죄 정황은 경미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조항】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85조 국가공무원이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해 타인으로부터 재물을 요구하거나, 불법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재물을 수수하여 타인에게 이익을 제공한 경우는 뇌물죄에 해당한다. 
국가 공무원이 경제적 거래 과정에서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각종 명목의 리베이트나 수수료를 받고 이를 개인적으로 소유한 경우, 뇌물수수로 간주한다.

제386조는 뇌물수수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뇌물수수액과 정황에 따라 본법 제383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뇌물을 강요한 경우는 가중처벌한다.

제383조는 뇌물수수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정황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뇌물 수수 액수가 상당하거나 기타 중대한 정황이 있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2) 뇌물수수 액수가 매우 크거나 기타 중대한 정황이 있는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3) 뇌물수수 액수가 특히 크거나 기타 특별히 중대한 정황이 있는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며,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액수가 특히 크고 국가 및 국민의 이익에 특별히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며, 재산을 몰수한다. 
다수의 부정부패가 처리되지 않은 경우, 누적된 부정부패 금액에 따라 처벌한다.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가 공소 제기 전에 자신의 범죄 사실을 성실히 진술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적극적으로 범죄 수익을 반환하여 피해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줄인 경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을 경감하거나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을 경감할 수 있다. 
제1항의 죄를 저지르고,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형 유예형을 선고받은 경우, 인민법원은 범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사형 유예 기간 2년이 만료된 후 법에 따라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이후에도 종신형으로 집행하며, 감형이나 가석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할 수 있다.

제67조 범죄를 저지른 후 스스로 경찰에 자수하여 자신의 범행을 사실대로 진술한 경우는 자수로 간주된다. 자수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중 범행이 경미한 경우에는 형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강제 조치를 받은 범죄 혐의자, 피고인 및 형기를 복역 중인 범죄자는 사법기관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자신의 다른 범죄 사실을 성실히 진술하는 경우 자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범죄 혐의자는 앞선 두 항에서 규정한 자수 정황이 없더라도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한 경우, 형을 경감할 수 있다. 또한, 그가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함으로써 특별히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피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37조 범죄의 정황이 경미하여 형벌을 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다만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훈계를 하거나, 서약서 작성 및 반성, 사과,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으며, 관할 주무부서에서 행정처벌 또는 행정징계를 내릴 수도 있다.

제64조 범죄자가 위법적으로 취득한 모든 재산은 추징하거나 배상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피해자의 합법적 재산은 신속히 반환해야 한다. 금지물품과 범죄에 사용된 본인의 재산은 몰수해야 한다. 몰수된 재산과 벌금은 일체 국고에 귀속되며, 이를 임의로 전용하거나 자체 처리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의 의견】

  1. 국가기관 직원으로서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며 청렴하게 자기관리를 해야 하며, 직무상의 권한을 이용해 타인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선물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직무상의 권한을 이용해 타인으로부터 불법적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타인의 이익을 도모함으로써 형법이 보호하는 법익인 국가공무원의 직무행위의 매수불가성을 침해하였다.
  2.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은 법에 따라 변호를 비롯한 소송상의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국가기관에 의해 기소된 경우에도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은 법이 부여한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으며,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의 권리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4조에 따르면,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및 공안기관은 범죄 혐의자, 피고인 및 기타 소송 참가자가 법에 따라 보장받는 변호권과 기타 소송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3. 범죄 혐의자와 피고인은 범죄 행위를 저지르기 전과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도중에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거나 범죄의 결과를 경감해야 합니다. 범죄 혐의자와 피고인이 범죄 행위를 저지른 후에는 진심으로 반성해야 하며, 자수, 범죄 결과의 자발적 경감, 범죄 수익금 및 범죄 물품의 자진 반환, 피해자의 용서 취득 등을 통해 자신의 형량을 경감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면제받은 것은 바로 피고인이 범죄 행위를 저지른 후 자발적으로 반성하고, 그 범죄 행위가 초래한 결과와 부정적 영향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사건의 피고인은 범죄를 저지른 후 스스로 경찰에 자수하여 범죄 사실을 솔직히 진술하였으며, 자수의 정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출석 이후에는 진심으로 반성하였고, 몰수된 모든 범죄 수익금과 물품을 적극적으로 반환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을 법에 따라 경미한 범죄 정황으로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형사처벌을 면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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