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회사가 심양시 모 국을 상대로 산업재해 보상금 지급 의무 이행 소송을 제기한 분쟁
2025-12-24
일, 핵심어:
행정, 산업재해 보상금 지급 의무 이행 관련 분쟁, 산업재해 보상금 산정, 법정 직권
2. 심판 요점:
이 사건은 행정 분쟁에 속하며, 우선 행정기관의 직권 근거 및 처벌 근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명확하지 않고 증거도 부족합니다. 심양시 사회보험국은 산재보험 급여의 산정 및 지급에 관한 법정 권한을 갖추고 있으며, 원고인 모 회사의 사망 노동자가 '먼저 산재를 당한 후에 보험에 가입했다'는 주장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법률에 따라 산재보험 급여의 산정 및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3. 기본 사실 관계:
원고는 해당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의 날짜는 2015년 3월 17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계약이 이행된 서명일은 2015년 3월 24일입니다. 해당 직원은 2015년 3월 24일 오후에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병세를 호소했으며, 14시 15분에 선양 구급센터가 응급구조 신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직원은 같은 날 15시 02분에 소생 불가능한 상태로 사망했습니다. 직원의 사망 후 원고는 사회보험료(연금보험, 실업보험, 산업재해보험 등 포함)를 모두 완납했으며, 세무 당국에도 세금을 완납하였습니다. 선양시 사회보험국 경제개발구 지부는 재직 중 비업무상 사망으로 인한 개인계좌 일회성 지급 처리를 승인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변호사 공문과 직원 사망 보상금 심사 신청서류를 송부하였으나, 피고는 끝내 이를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4. 심판 결과:
피고인 선양시의 모 국은 본 판결이 효력 발생한 후 30일 이내에 원고인 모 회사의 사망 직원에 대한 산업재해 보험 급여에 대해 심사 및 지급 의무를 이행하라.
5. 재판 이유:
피고는 본 시의 사회보험 업무기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지급을 심사하고 지급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자신의 직원들을 위해 산업재해보험 가입 등록을 한 것이 해당 직원이 이미 산업재해를 당한 이후였다는 점에 대해, 현존하는 증거로는 원고가 직원들의 산업재해보험 가입을 신청했을 당시 이미 직원들이 산업재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추론할 수 없으며, 그 주장을 뒷받침할 관련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원고가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다면, 피고는 규정에 따라 원고의 산업재해보험 급여 신청을 접수해야 하며, 이를 접수하지 않은 것은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6. 관련 법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78조: "피고가 이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협약을 법에 따라 이행하지 않거나 약정한 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위법하게 변경·해지한 경우, 인민법원은 피고에게 계속 이행, 보완조치 취하거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도록 판결한다."
7. 변호사의 의견:
이 사건은 전형적이지 않은 행정 분쟁 사례에 속하며, 일반적인 산재보험 분쟁은 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발생합니다. 이 사건의 특수성은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 사실과 사용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한 시점에 관한 문제입니다. 피고인인 선양시 사회보험국은 자신이 주장하는 '업무상 사망 후에 보험에 가입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으며, 현존하는 증거와 상식에 비추어도 이러한 주장을 추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양시 사회보험국은 배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上一篇: 장모씨가 심양시 공안국 모 분국 모 파출소, 심양시 공안국 모 분국, 제3자 위A, 위B를 상대로 한 치안 행정처벌 분쟁 소송
下一篇: 조모가 심양시 모구 도시관리종합행정집행국 및 심양시 모구 인민정부를 상대로 강제집행결정 취소 및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건
추천 뉴스
2026-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