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모 도시 자산관리회사 선양사무소가 선양의 모 압스위치유한회사, 모 베이전기발전주식회사, 신모 베이전기(선양)고압개폐기유한회사 등에 대해 제기한 소송

중국 모 도시 자산관리회사 선양사무소가 선양의 모 압스위치 유한회사, 모 베이전기발전주식회사, 신모 베이전기(선양) 고압개폐기유한회사 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함 
금융 부실채권 회수 분쟁 
【키워드】민사/금융 부실채권 회수 분쟁/관계회사/회사 법인격의 실질적 해명/회사 해산 후 주주 책임 
【재판 요점】본 사건의 기본적 법률관계는 대출 법률관계이며, 이와 함께 주주 출자, 회사 인격 부정, 회사 인격 혼동, 불법행위 등 여러 가지 법률관계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심양 모압스위치유한회사(이하 '모압스위치회사')가 3,517.5만 위안의 채무를 상환할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둘째, 모베이전기발전주식회사(이하 '모베이전기회사')가 심양 모압스위치공장의 6,811만 위안 채무에 대해 연대변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셋째, 모베이전기회사가 모압스위치회사를 설립하면서 출자 의무를 전면 이행했는지 여부; 넷째, 모베이전기회사가 모압스위치회사 및 기타 관련 회사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이용해 모압스위치회사의 독립된 법인 지위를 남용하고 모압스위치회사 채권자의 합법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했는지 여부, 그리고 모압스위치회사의 법인 겉모습을 벗겨내 모베이전기회사가 모압스위치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변제 책임을 지도록 판결해야 하는지 여부; 다섯째, 모베이전기회사, 차단개폐기회사, 모푸기계제조회사, 모타이창고물류회사, 자오리전기설비회사 등이 인격혼동 상태에 있는지 여부; 여섯째, 차단개폐기회사, 모푸기계제조회사, 모타이창고물류회사, 자오리전기설비회사가 모베이전기회사의 모압스위치회사에 대한 채무회피 행위를 공모·실시했는지 여부, 이들이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해 본 사건의 채무에 대해 연대변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일곱째, 모자이회사가 소송 과정에서 해산된 경우, 원주주들이 청산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기존 출자 비율에 따라 회사 채무의 연대변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기본 사건 내용】중국 모도시 자산관리회사 선양사무소(이하 '모도시회사')는 선양의 모압스위치유한회사(이하 '모압스위치회사'), 모베이전기발전주식회사(이하 '모베이전기회사'), 신모베이전기(선양)고압개폐기유한회사(이하 '개폐기회사'), 선양의 모푸기계제조유한회사(이하 '모푸기계제조회사'), 선양의 모타이창고물류유한회사(이하 '모타이창고물류회사'), 선양의 모리고압전기설비유한회사(이하 '모리전기설비회사'), 선양의 모자경제무역유한회사(이하 '모자회사')를 상대로 금융부실채권 회수 분쟁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들 피고 모두 모도시회사에 대해 원금 3,517만 5천 위안과 이자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피고들을 대리하여 법정에 출석해 소송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1986년부터 2003년 사이에 선양의 모 압력스위치 공장과 모 압력스위치 회사는 중국공상은행으로부터 총 40건의 대출을 받았으며, 대출 원금 합계는 3,517.5만 위안이었습니다. 1995년 8월, 모 압력스위치 회사는 중국공상은행에 명의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 모 압력스위치 공장이 모 압력스위치 회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새 인감을 정식으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모 압력스위치 공장과 중국공상은행 간의 미결제 경제 거래에 관한 모든 사항은 모 압력스위치 회사가 책임지기로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중국공상은행이 발송한 추심서에는 모 압력스위치 회사가 해당 채무를 확인하기 위해 인감을 날인하였습니다. 대출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 압력스위치 회사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2005년에 중국공상은행은 모 압력스위치 회사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중국 모성자산관리회사 선양사무소(이하 '모성회사')에 양도하였습니다. 
모압스위치회사는 1995년 5월에 모베이전기회사가 출자하여 설립되었습니다. 2002년 5월 15일, 모압스위치회사는 타인과 공동으로 자오리전기설비회사를 설립했습니다. 2004년 2월 26일, 모압스위치회사는 타인과 공동으로 차단기회사를 설립했습니다. 2004년 3월 18일, 모압스위치회사는 타인과 공동으로 모푸기계제조회사를 설립했습니다. 2004년 3월 24일, 모압스위치회사는 타인과 공동으로 모타이창고물류회사를 설립했습니다. 2004년 3월, 모압스위치회사는 여러 차례에 걸쳐 모베이전기회사와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보유한 차단기회사 지분 74.4%, 모푸기계제조회사 지분 95%, 모타이창고물류회사 지분 95%를 모베이전기회사에 양도했습니다. 모베이전기회사는 이에 상응하는 대가로 자신이 보유한 다른 회사의 지분을 교환했으나, 해당 지분 교환은 별건 판결에 의해 취소되었으며, 동시에 모베이전기회사와 모압스위치회사는 서로 상호로 지분을 반환하도록 선고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지분 반환 이후, 모압스위치회사는 2008년 9월에 모자회사와 여러 차례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모압스위치회사가 보유한 앞서 언급한 지분을 모자회사에 양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모자회사는 주식양도대금 전액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소송 과정에서 모자회사가 해산되었습니다. 모자회사의 청산보고서에 따르면, 회사의 채무는 주주들이 기존 출자비율에 따라 각각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 도시회사는 소송 과정에서 위 각 회사들이 재산혼동, 인적 혼동, 영업장소 혼동 등 혼동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는 회사법이 규정하는 인격혼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모 북전기회사는 회사의 독립된 법인 지위를 남용하고 자산을 이전하며 회사 채권자의 합법적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회사의 법인 겉모습을 벗겨내야 하며, 각 피고 회사들은 모두 모 압스위치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랴오닝성 고급인민법원에서 1심 심리를 거쳤으며, 최고인민법원이 2심에서 심리 과정을 다시 회부한 후, 1·2심 절차를 모두 거쳤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의 최종심에 따르면, 모베이전기회사는 이미 출자 의무를 이행하였으며, 모청회사가 주장하는 각 피고회사의 행위는 모두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행위에 해당합니다. 모청회사가 인격혼동 상태가 존재한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과 법률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또한 모자회사는 해산된 상태이므로, 청산보고서에 따라 원주주들이 출자비율에 따라 회사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지게 됩니다. 
【재판 결과】1. 모 압스위치회사는 판결이 효력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모 성시회사에 차입금 원금 3,517.5만 위안을 상환할 것; 2. 모 압스위치회사는 판결이 효력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모 성자산회사에 차입금 원금 3,517.5만 위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할 것(각 차입금 원금을 기준으로, 연체 개시일로부터 인민은행이 정한 동기 연체대출 금리 기준에 따라 판결 확정일까지 계산함); 만약 모 압스위치회사가 판결에서 정한 기간 내에 금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정 전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229조의 규정에 따라 연체 기간 동안의 채무 이자를 두 배로 지급해야 함; 3. 모 가회사의 기존 주주는 출자비율에 따라, 모 압스위치회사가 격리개폐기회사 지분 74.4%, 모 부기계제조회사 지분 95%, 그리고 모 타이창고물류회사 지분 82.8%를 양수한 대가 범위 내에서 모 압스위치회사의 위와 같은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상환할 책임을 진다; 모 성시회사의 기타 소송청구는 기각한다. 
【재판 이유】모압스위치회사가 자금을 출자하여 다른 법인과 합작회사를 설립한 것은 기업의 정상적인 주주 투자 행위이며, 모압스위치회사의 재산 형태가 유형자산에서 지분 형태로 전환되었을 뿐, 모압스위치회사의 책임재산이 감소한 것은 아니고, 이로 인해 모압스위치회사의 책임능력이 손상된 것도 아닙니다. 모압스위치회사와 모북전기회사 간의 지분 교환 행위가 취소된 후, 모압스위치회사는 다시 위 회사들의 지분을 모가회사에 양도하였으며, 이후 모가회사는 이를 다시 양도하였습니다. 위 회사들은 모압스위치회사의 유형자산 및 지분자산의 변동 과정에 참여하였으나, 모압스위치회사와 모북전기회사 간의 인격혼동이나 모북전기회사가 모압스위치회사의 채무를 조작하여 회피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한, 위 회사들이 채무회피 행위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모성자산회사가 기타 회사들에게 모압스위치회사의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요구한 주장은 사실과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법원은 최종적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관련 조문】『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8조, 제205조, 제207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2007년 개정) 제52조, 제128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 제(1)호, 제175조 
【변호사의 견해】관계 자회사는 그 모회사 또는 기타 관계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작성한 서면 자료, 특히 책임 부담에 관한 서면 약정은 회사에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회사가 다른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출자하는 것은 회사 자산의 형태를 유형자산에서 지분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며, 이는 회사 자산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정상적인 생산·경영 활동은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모회사의 고위 경영진 임명, 사업장 위치, 회사 재산 등은 혼동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회사의 지분 양도는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회사 정관에 부합하며, 대가가 적절하게 설정되어야 합니다. 회사 해산 절차는 엄격히 법과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필요시 파산 청산을 통해 회사 주주들이 불필요한 소송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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