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모은행주식유한회사 심양지점이 링위안시 모모유리유한회사, 광둥모모실업그룹유한회사, 광둥모모공급체인유한회사, 린모러 금융차용계약 분쟁 사건

【키워드】 민사/대부계약 분쟁/최고액 보증

【재판 요점】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종합 신용계약」, 「최고액 권리질권계약」, 「최고액 보증계약」, 「은행어음 인수협약」은 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표시에 기반하며, 법규의 강제적 규정을 위반하지 않아 합법적이고 유효합니다. 원고가 약정에 따라 피고 모밍회사에 어음을 대신 지급한 후, 피고 모밍회사는 계약상의 약정에 따라 적시에 원고에게 대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현재 피고 모밍회사가 약정 기일을 넘겨 원고의 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것은 계약 위반이며, 이에 따라 계약에서 정한 위약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원고가 피고 모밍회사에 미변제 차입금 원금과 계약상의 가산이자 및 본 사건의 소송비용을 상환할 것을 요구하는 청구는 계약약정과 법률규정에 부합하므로, 본 법원은 이를 인정합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 모밍회사가 보유한 모모은행주식회사의 주식 XXXX만 주를 할인·경매 또는 매각하고, 그 대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갖기를 요청한 청구는 양측 간의 「최고액 권리질권계약」의 약정에 부합하며, 약정된 잔액인 XXXX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질권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가 피고 푸모회사, 펑모회사, 린모러에게 제1항, 제2항, 제5항의 청구에 대한 연대변제 책임을 부담할 것을 요구한 청구는 관련 「최고액 보증계약」의 약정에 부합하며 보증범위를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각 보증인이 채권자와 보증분담에 관해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연대공동보증으로 인정되며, 원고는 법에 따라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하거나, 어느 한 보증인에게도 전부의 보증책임을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법원은 이를 지지합니다.

【기본 사건 내용】

2013년 11월 13일, 원고는 피고 린위안시 모모유리유한회사와 「종합 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 린위안시 모모유리유한회사에 신용을 제공하고, 그 신용 한도는 은행 어음의 인수에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같은 날, 원고는 피고 린위안시 모모유리유한회사와 「최고액 권리질권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린위안시 모모유리유한회사가 보유한 차오양은행주식회사의 주식 XXXX만 주를 질권으로 설정하고, 원고가 연속적으로 제공하는 은행 어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 질권담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원고는 피고 광둥모모산업그룹유한회사, 광둥모모공급체인유한회사, 린모러와 각각 「최고액 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위 피고들이 연대책임 보증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2013년 11월 21일, 원고는 린위안시 모모유리유한회사와 「은행어음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여기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습니다: 당사자 A는 총 9장의 어음을 인수신청하며, 어음의 총액은 XXX만 위안이고, 당사자 A는 발행된 어음의 액면금액의 5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당사자 B가 지정한 계좌에 예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어음 만기일에 당사자 B가 미지급한 어음금액에 대해서는, 연체일수와 연체금액에 따라 일별 이율 0.05%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계약 체결 후, 원고는 약정에 따라 총 9장의 어음을 발행하였으며, 어음의 총액은 XXXX만 위안이고, 어음 만기일은 2014년 5월 21일입니다. 같은 날, XXXX만 위안의 보증금이 약정된 보증금 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위에서 인수된 어음들의 만기일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나, 피고 린위안시 모모유리유한회사는 이미 원고에게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으며, 따라서 피고 린위안시 모모유리유한회사가 즉시 채무상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원고는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차오양은행주식회사의 주식 XXXX만 주에 대해 할인, 경매 또는 매각을 실시하고, 그 대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권리를 확인할 것을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 광둥모모산업그룹유한회사, 광둥모모공급체인유한회사, 린모러는 위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 보증을 제공하였으므로, 현재 원고는 위 피고들이 연대하여 변제책임을 부담할 것을 요청합니다.

【재판 결과】

1. 피고 린위안시 모모유리유한회사는 본 판결이 효력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 모모은행주식회사 선양지점에게 선양지점 2013년 은승제25-10-1호 '은행어음 인수협약'에 따라 차입금 원금인 중국인민폐 XXXX원을 상환하라.

2. 피고 린위안시 모모유리유한회사는 본 판결이 효력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 모모은행주식회사 선양지점에게 2014년 5월 21일부터 대출금 상환일까지의 연체 이자를 지급하라(대출원금 XXXX 위안을 기준으로 일별 이율 0.05%로 계산). 만일 본 판결에서 정한 기간 내에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253조의 규정에 따라 지연 이행 기간 동안의 채무 이자를 두 배로 지급해야 한다.

3. 원고인 모모은행주식회사 심양지점은 피고인 링위안시 모모유리유한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원고에게 질권설정된 차오양은행주식회사의 주식 XXXX만 주에 대하여, 본 판결에서 확정된 피고인 링위안시 모모유리유한회사의 지급의무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권을 가집니다. 피고인 광둥모모실업그룹유한회사, 광둥모모공급체인유한회사 및 린모러는 본 판결에서 확정된 피고인 링위안시 모모유리유한회사의 지급의무에 대해 연대 공동보증 책임을 집니다. 보증책임을 부담한 보증인은 실제 변제한 부분에 대하여 채무자인 링위안시 모모유리유한회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이 사건의 다른 보증인들에게 자신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대 공동보증인들이 보증책임을 부담한 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연대보증인이 사내 약정된 비율에 따라 분담하며,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담합니다.

【재판 이유】

2013년 11월 13일, 원고는 피고인 모밍회사와 계약번호: 심양지행 2013은수제제25-10호 「종합신용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모밍회사에 신용을 제공하며, 신용한도는 은행어음의 인수에 사용됩니다. 같은 날 원고는 모밍회사와 계약번호: 심양지행 2013년 기고질제25-10호 「최고액 권리질권계약」을 체결하여, 모밍회사가 보유한 모모은행주식회사의 XXXX만 주식을 질권으로 설정하고, 원고가 연속적으로 제공하는 은행어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 질권담보를 제공하기로 약정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원고는 피고인 부모회사, 펑모회사, 린모러와 각각 「최고액 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위 피고들이 연대책임으로 2013년 11월 21일에 원고와 모밍회사가 체결한 계약번호: 심양지행 2013년 은승제25-10-1호 「은행어음 인수협약」에 따른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모밍회사는 총 아홉 장의 어음을 신청했으며, 어음의 액면금액은 XX위안이었습니다. 모밍회사는 발행된 어음의 액면금액의 5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원고가 지정한 계좌에 예치했습니다. 어음 만기일에 원고가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원고는 연체일수와 연체금액에 따라 일별 0.05%의 이자를 가산해 징수할 것입니다. 계약 체결 후 원고는 약정에 따라 아홉 장의 어음을 발행했으며, 어음의 총액면금액은 XXXX만 위안이었고, 어음 만기일은 2014년 5월 21일이었습니다. 같은 날 XXXX만 위안의 보증금이 약정된 보증금 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현재 비록 위 어음들의 만기일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나, 피고인 모밍회사는 이미 원고에게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계약법 및 종합투신계약 제27조 제27.8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 모밍회사에게 즉시 채무상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60조: 【엄격한 이행과 성실 신용】당사자는 약정에 따라 자신의 의무를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107조: 【위약 책임】당사자 일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약정에 부합하지 않게 이행한 경우, 계속적 이행, 보완 조치 취하거나 손해배상 등 위약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207조: “ 【연체이자】차용인이 약정된 기한에 따라 차용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약정에 따르거나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연체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제170조: 담보물권자는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 간에 약정한 담보물권 실현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률에 따라 담보재산에 대해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제173조: 담보물권의 담보범위에는 주채권 및 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금, 담보재산의 보관비용과 담보물권을 실현하는 데 소요된 비용이 포함됩니다.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제176조: 담보된 채권이 물적 담보와 인적 담보를 모두 갖춘 경우,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 간에 약정한 담보물권 실현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는 약정에 따라 채권을 실현해야 합니다. 만약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스스로 물적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먼저 해당 물적 담보를 통해 채권을 실현해야 합니다. 제3자가 물적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물적 담보를 통해 채권을 실현할 수 있으며, 동시에 보증인에게 보증책임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담보를 제공한 제3자가 보증책임을 부담한 후에는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제223조: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처분할 수 있는 다음의 권리는 질권으로 설정할 수 있다: (1) 어음, 수표, 자기앞수표; (2) 채권, 예금증서; (3) 창고증권, 선하증권; (4) 양도 가능한 펀드지분 및 지분; (5) 양도 가능한 등록상표 전용권,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중 재산적 권리; (6) 매출채권; (7) 법률과 행정법규가 질권 설정을 허용하는 기타 재산적 권리."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제226조: "펀드지분이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당사자는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펀드지분이나 증권등록결제기관에 등록된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담보권은 증권등록결제기관이 담보등록을 처리한 시점에 성립한다; 기타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담보권은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담보등록을 처리한 시점에 성립한다. 펀드지분이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한 후에는 이를 양도할 수 없으며, 다만 질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권자가 펀드지분이나 지분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대금은 미리 질권자의 채무를 상환하거나 예치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담보법 제12조: 동일한 채무에 두 명 이상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 보증인들은 다음에 따라야 한다. 보증 계약 약정된 보증분담률에 따라 보증책임을 진다. 보증분담률이 약정되지 않은 경우, 보증인은 연대책임을 지다 채권자는 어느 보증인에게든 전부의 보증책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모든 보증인은 채권의 전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를 지닙니다. 이미 보증책임을 부담한 보증인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연대보증을 한 다른 보증인에게 자신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담보법 제14조: 보증인과 채권자는 개별 주계약에 대해 각각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또한 최고 채권액 한도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채권에 대해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 계약 또는 특정 상품 거래 계약 체결 보증 계약.

중화인민공화국 담보법 제18조: 당사자는 보증계약에서 보증인과 채무자가 서로 대신하여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 채무 부담 연대책임의 경우, 연대보증이 됩니다. 연대보증인은 주계약에 규정된 채무 이행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보증인에게 그 보증 범위 내에서 보증 책임을 지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견해】

이 사건은 겉보기에 복잡하지 않아 보이지만, 사건에 관련된 금액이 매우 크기 때문에 중대한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무려 XXXX만 위안에 달하며, 관련 당사자도 다수입니다. 주채무자와 보증인뿐만 아니라 질권 설정된 지분에 대한 우선변제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세부적인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부주의해 한 자릿수를 잘못 기재하거나, 당사자 한 명을 빠뜨리거나, 하나의 소송청구를 누락한다면, 당사자에게 미칠 악영향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을 제기할 당시 주채권의 상환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채무자가 대금을 만기까지 상환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입건심사부에서는 사건을 접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건 준비 과정 전반에 걸쳐 대리 변호사는 세심하고 꼼꼼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여러 차례 정확성을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입건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건의 내용이 간단해도, 청구 금액이 매우 크고 관련된 세부 사항이 많아 변호사가 사건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고 감당해야 하는 압박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큽니다. 이때 변호사의 스트레스 내성과 큰 압박 속에서도 치밀하고 꼼꼼하게 업무를 완수하는 능력이 시험됩니다. 본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고 오차 없이 사건 전반에 걸친 대리를 완벽히 수행하여 의뢰인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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