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모은행주식유한회사 선양지점이 모모회사, 우모, 강모모, 안모모 등에 대한 금융대부계약 분쟁 사건
2025-12-18
【키워드】 금융차입계약/담보/권리최고액질권/개인보증담보/우선변제권
【재판 요점】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은 계약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표시이며, 계약서에 명시된 효력 발생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위 계약은 법률에 따라 성립되었으며, 진실하고 유효하며, 계약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모두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기본 사건 내용】
피고 1은 원고인 모모은행과 '운전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은행으로부터 인민폐 2,000만 위안을 차입하였으며, 이 대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담보를 제공하였습니다: 피고 1은 매출채권을 질권으로 제공하였고, 피고 3은 예금증서를 질권으로 제공하였으며, 피고 2, 3, 10, 11은 부동산을 저당권으로 제공하였으며, 피고 2, 3, 4, 5, 6, 7, 8, 9는 연대보증을 제공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1. 피고인 모모회사는 본 판결이 법적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인 모모은행에게 대출원금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라.
2. 피고인 모모회사는 본 판결이 법적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인 모모은행에게 ×년 ×월 ×일 현재까지 체납된 이자(벌금이자 및 복리 포함)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또한 ×년 ×월 ×일부터 본 판결에 의해 채무가 실제로 상환되는 날까지 차용금 원금 ×원에 대한 이자(벌금이자 및 복리 포함하며, 벌금이자 및 복리의 기준은 차용금 연이율 ×로 계산함)를 지급할 것임.
3. 피고인 모모회사가 본 판결문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인 모모은행은 피고인 모모회사가 원고에게 질권으로 설정한 매출채권(지급인: 모모회사 등)에 대해 질권의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권을 갖습니다.
4. 피고인 모 회사가 본 판결문 제1항 및 제2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인 모 은행은 피고인 강모모가 원고에게 질권으로 설정한 8×원의 저축예금증서에 대해 질권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5. 피고인 모모회사가 본 판결문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인 모모은행은 원고에게 저당된 피고인 모모회사 소유의 주택[주소 생략]에 대해 담보권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권을 갖습니다.
6. 피고인 모모회사가 본 판결문 제1항 및 제2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인 모모은행은 원고에게 저당된 피고인 우모모 및 강모모 소유의 주택[주소 생략]에 대해 담보권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권을 갖습니다.
7. 피고인 모회사가 본 판결문 제1항 및 제2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인 모은행은 원고에게 저당된 피고인 우모모 명의의 주택[주소 생략]에 대해 담보권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권을 갖습니다.
8. 피고인 모모회사가 본 판결문 제1항 및 제2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인 모모은행은 원고에게 저당된 피고인 김모모 소유의 부동산[주소 생략]에 대해 담보권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권을 갖습니다.
9. 피고인 우모모, 강모모, 안모모, 장모모, 강모모, 천모모, 모모회사, 모모회사는 본 판결문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고인 모모회사가 부담하는 의무에 대해 연대보증 책임을 진다.
10. 원고인 모모은행의 기타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 이유】
우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는 답변할 권리가 있으며 상대방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반론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소환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해 소송을 수행하기를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그가 반론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원은 원고 및 출석한 당사자의 진술과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인정합니다.
1. 원고인 모모은행과 피고인 모모회사는 「운전자금 대출계약」 및 「매출채권 최고액 질권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 우모모, 모모회사 등과는 「최고액 담보계약」을, 피고인 강모모와는 「권리 최고액 질권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우모모, 모모회사 등과는 「최고액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모든 계약은 계약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표시에 기초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효력 발생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계약들은 법률에 따라 성립되었으며, 진실하고 유효하여 계약 당사자들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계약 당사자들은 모두 계약서에 명시된 약정에 따라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피고인 모모회사는 원고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수령한 후에도 계약상의 약정에 따라 적시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의무를 엄격히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20×년 ×월 ×일 현재까지 총 대출원금 ×원과 이자 ×원(벌금이자 및 복리이자 포함)을 체납한 상태입니다. 피고인 모모회사의 이러한 행위는 계약상의 약정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계약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제기한 원금과 이자 상환을 요구하는 소송청구에 대해 법원은 이를 인정합니다.
2. 원고가 피고 모모회사가 원고에게 질권으로 설정한 모든 매출채권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모모회사 간에 체결된 '매출채권 최고액 질권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질권으로 설정된 매출채권에 대해 상응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매출채권은 이미 중국인민은행 신용정보센터에서 동산소유권 통합등기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이와 같은 소송청구를 인정합니다.
원고가 피고 우모모가 원고에게 질권으로 설정한 ×원의 예금증서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우모모가 체결한 '권리 최고액 질권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질권으로 설정된 예금증서에 대하여 상응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질권 설정된 예금증서는 이미 지급정지 수속을 거쳐 원고가 보관하고 있음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이와 같은 소송청구를 인정합니다.
3. 원고가 피고 우모모, 모모회사 등에 대해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 및 토지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우모모, 모모회사 등이 체결한 「최고액 담보계약」의 약정에 따라 원고는 담보로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상응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부동산은 이미 관계 부서에서 담보등기 수속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이와 같은 소송청구를 인정합니다.
4. 원고가 피고인 오모 씨, 모 회사 등에게 연대보증 책임을 지도록 요청한 것에 대하여. 원고와 각 피고인이 체결한 「최고액 보증계약」의 약정에 따라 원고는 해당 권리를 보유하므로, 법원은 원고의 이와 같은 소송청구를 지원합니다.
【관련 법조항】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60조 당사자는 약정에 따라 자신의 의무를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당사자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을 준수하여 계약의 성질, 목적 및 거래 관행에 따라 통지, 협조, 비밀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제107조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약정에 부합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속적 이행, 보완 조치 취하거나 손해배상 등 위약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담보법』 제18조: 당사자가 보증계약에서 보증인과 채무자가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도록 약정한 경우, 이를 연대책임보증이라 한다.
연대책임 보증을 한 채무자가 주계약에 규정된 채무 이행 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보증인에게 그 보증 범위 내에서 보증 책임을 지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보증담보의 범위에는 주채권 및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금, 채권을 실현하는 데 소요된 비용이 포함된다. 보증계약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른다.
당사자가 보증담보의 범위에 대해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보증인은 전부 채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33조 본 법에서 말하는 저당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본 법 제34조에 열거된 재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해당 재산을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본 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할인하거나 경매·매각한 대금으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앞서 규정한 채무자 또는 제3자는 저당인으로 하고, 채권자는 저당권자로 하며, 담보로 제공된 재산을 저당물이라 한다.
제41조 당사자가 본법 제42조에 규정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담보물 등록을 해야 하며, 담보계약은 등록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46조 담보의 범위에는 주채권 및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금, 그리고 담보권을 실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된다. 담보계약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제75조 다음의 권리는 질권으로 설정할 수 있다:
(1) 어음, 수표, 자기앞수표, 채권, 예금증서, 창고증서, 선하증권;
(2) 법에 따라 양도가 가능한 지분 및 주식;
(3) 법에 따라 양도가 가능한 상표권, 특허권 및 저작권 중 재산적 권리를 포함한다.
(4) 법에 따라 질권 설정이 가능한 기타 권리.
제81조 권리질권은 본 절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 외에, 이 장 제1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44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소환장에 따라 소환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중도에 퇴정한 경우, 결석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변호사의 의견】
- 계약 당사자는 민사 활동 과정에서 성실과 신의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각 당사자는 계약의 약정에 따라 엄격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차용인이 계약의 약정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상환하지 않은 행위는 이미 계약 위반이 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계약 위반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 민사소송 과정에서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소환장과 소장 사본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재판에 참석해야 합니다. 소환장에 명시된 시간과 장소에 따라 재판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답변 및 증거조사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민사 활동에서 자신의 명의로 타인에게 보증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담보법에서 말하는 '보증'이란 보증인과 채권자가 약정하여,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약정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거나 책임을 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증의 방식에는 일반보증과 연대책임보증이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을 위해 보증을 서게 되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인은 약정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거나 책임을 지게 될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타인에게 보증을 제공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담보재산이 압류되고 경매·매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上一篇: 모 회사와 류모 씨의 노동 분쟁 사건
下一篇: 모모은행주식유한회사 심양지점이 링위안시 모모유리유한회사, 광둥모모실업그룹유한회사, 광둥모모공급체인유한회사, 린모러 금융차용계약 분쟁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