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회사와 류모 씨의 노동 분쟁 사건

키워드: 노동 분쟁; 노동관계 해지; 위법한 해지; 경제적 손해배상금

담당 변호사: 류친군

기본 사건 내용:

고객은 이전에 모 부동산 회사에서 영업 부총감으로 근무했으며, 회사의 프로젝트 판매 및 마케팅을 총괄했습니다. 재직 중 체결한 마지막 노동계약의 기간은 2019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였습니다. 고객의 연봉 구성은 매월 세전 기본급 + 분기별 수당 + 연말 보너스(정해진 연간 판매 목표 달성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0년 6월 16일, 회사는 고객에게 '노동관계 해지 통지서'를 발송하여, 2020년 6월 25일을 기준으로 노동관계를 해지한다고 통지했습니다. 해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외 지급 계약의 수취 회사를 허위로 신고한 것; 2. 개인 상가 임대 계약 내용을 허위로 신고한 것; 3. 업무 접대비 청구 시 부정 행위를 한 것; 4. 상가 유치 업무 과정에서 회사의 절차를 위반하고 승인을 받지 않은 채 권한을 초과해 직무를 수행한 것; 5. 성실하게 직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영업 목표 달성이 심각하게 미달된 것; 6. 여러 차례 업무상 실수를 반복한 것 등이며, 회사의 '직원 매뉴얼'에 따라 다수의 조항을 근거로 고객과의 노동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할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고객은 해당 '노동관계 해지 통지서'를 받은 후, 이 통지서가 불법 해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노동조정을 제기했으며, 회사가 불법 해지에 따른 경제적 보상금, 수당, 변제 비용 등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류친췬 변호사는 본 사건을 수임한 후, 우선 회사가 발송한 「노동관계 해지 통지서」에 명시된 해지 사유를 분석했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해지 사유는 매우 다양했으며, 각 사유에 대해 상세히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했습니다. 결국, 각 해지 사유를 차례로 반박함으로써 고객의 최대 이익을 쟁취해냈습니다.

사건의 주목할 만한 점: 고용주를 상대로 발급한 '노동관계 해지 통지서'를 통해 자세히 증거를 수집하고 일일이 입증함으로써 고용주의 위법적 해지 행위를 밝혀 당사자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합니다.

전형적 의미:

노동 분쟁과 관련해 사용자가 발급한 '근로관계 해지 통지서'에 해지 사유가 명확히 기재된 경우, 해당 해지 사유 하나하나에 대해 증거를 수집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조사와 증거 수집을 거쳐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고객이 속한 마케팅부 직원이 제출한 '모 회사 비용 신청서'에는 회사명이 잘못 기재되었으나, 제출된 '계약 대금 지급 신청서' 및 청구서에 기재된 수취인 명칭과 피고인이 실제 지급한 계좌번호가 일치하므로, 원고가 자료를 제출할 당시 지급처 명칭을 고의로 숨겼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고객이 임대한 특정 상가의 임대계약이 여러 차례 수정되면서 앞뒤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으나, 임대료 기준은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마케팅부 담당자는 그룹의 요구에 따라 여러 차례 계약을 수정하고 승인 절차를 이행했으며, 고객이 허위로 보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3. 고객이 제출한 접대비 관련 신청서와 승인 서류는 모두 마케팅부 담당자, 고객, 총경리의 서명을 받아 확인되었으며, 첨부된 청구서도 정확하고 오류가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료를 허위로 제공하여 이를 뒷받침하려 했습니다. 4. 피고인은 약 2년 전 이미 위 두 상가가 그룹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에게 인도된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이것이 원고 때문임을 밝히거나 이를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관련 임대계약서에는 해당 회사의 직인으로 외부인이 관리비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고인의 해지 사유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5. 회사는 고객이 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고객에게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고객에게 발급한 '근로관계 해지 통지서'는 불법 해지에 해당하며, 결국 고객은 불법 해지에 따른 경제적 보상금, 수당, 그리고 경비 환급금 등 총 50만 위안 가까이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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