랴오닝 JDB 가정·건축자재 슈퍼마켓 유한회사 파산 청산 사건

키워드: 파산, 파산 청산

리해의   둥언충   

사건의 내용

랴오닝 모모는 원래 랴오닝 모모 가정·건축자재 슈퍼마켓 유한회사로, 2004년 6월 23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모모 체인상업그룹 유한회사와 톈진 모모 건축자재 슈퍼마켓 유한회사가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유한책임회사입니다. 2006년 12월 31일, 모모 아시아 홀딩스 유한회사가 톈진 모모 가정·건축자재 슈퍼마켓 유한회사를 인수합병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모 아시아 홀딩스 유한회사는 모모(톈진) 상업유한회사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랴오닝 모모 가정·건축자재 유한회사는 랴오닝 모모 가정·건축자재 슈퍼마켓 유한회사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소지는 선양시 모모 중로 모모 번지이며, 법정대표자는 스콧 모모입니다. 랴오닝 모모의 등록자본금은 500만 위안입니다. 출자자는 모모(톈진) 상업유한회사로, 출자비율은 100%입니다. 랴오닝 모모의 영업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자재, 장식·인테리어 자재, 건설기계, 철물·전기제품, 가구, 주방용품 및 부대설비, 일용잡화, 생활용품, 화학제품(극독성 물질, 위험화학물질 및 제조용 약물은 제외), 계측기기, 통신장비, 일반 안전보호용품, 사무용품, 가정장식품, 화훼원예용품, 공예미술품, 자동차 액세서리 및 세척·관리용품의 도매·소매; 기술정보 컨설팅; 건설장비 및 공구 임대; 상품 전시 서비스; 판매된 상품에 대한 설치 및 유지보수(자격증이 필요한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매대 임대(도급업체는 별도로 면허를 취득함).

채무자가 제공한 랴오닝중헝회계사사무소유한회사가 발행한 「랴오닝 모모 가정·건축자재 슈퍼마켓 유한회사 2012년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랴오중헝회심[2013]231호)에 따르면,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채무자의 자산 총액은 606,692.77위안이며, 주요 구성항목은 매출채권으로, 예를 들어 베이징 모모 가정·건축자재 슈퍼마켓 유한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이 454,189.57위안입니다. 부채 총액은 45,982,986.23위안으로, 주요 구성항목은 매입채무이며, 예를 들어 모모(톈진)상업유한회사에 대한 선불금이 45,140,647.67위안입니다.

랴오닝 모모 가정·건축자재 슈퍼마켓 유한회사(이하 '랴오닝 모모')는 경영 부진으로 인해 자산이 채무를 크게 초과하여 만기 채무 상환 능력이 없어 선양시 중급인민법원(이하 '선양중원')에 파산 청산을 신청했습니다. 선양중원은 2013년 9월 4일 [2013] 선중민삼파(예)제2호 민사결정서를 통해 랴오닝 모모의 파산 청산 신청을 수리하기로 결정했으며, 2013년 9월 5일 [2013] 선중민파제1-1호 결정서를 통해 랴오닝퉁팡 법률사무소를 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양싱권 변호사를 관리인 책임자로 지정했습니다. 선양중원은 관리인에게 파산 청산 신청 수리 민사결정서와 관리인 지정 결정서를 송달했습니다.

파산 청산 접수: 선양 중급인민법원은 2013년 9월 4일 [2013] 선중민삼파(예)제2호 민사결정서를 통해 랴오닝 모모 파산 청산을 접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파산 선고

재판 이유: 본원은 랴오닝 모모 가정·건축자재 슈퍼마켓 유한회사가 만기 채무를 상환할 수 없으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본원은 랴오닝 모모 가정·건축자재 슈퍼마켓 유한회사의 파산 청산 사건을 접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위 회사에 대해 중개기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랴오닝 모모 가정·건축자재 슈퍼마켓 유한회사가 이미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여 대규모 만기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미 개최된 랴오닝 모모 가정·건축자재 슈퍼마켓 유한회사의 제1차 채권자 회의에서는 회의 도중 및 회의 이후에도 채권자와 채무자 등 관련 주체들이 화해 또는 회생 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해당 기업의 현황으로 볼 때 더 이상 화해나 회생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2조 및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랴오닝 모모 가정·건축자재 슈퍼마켓 유한회사를 파산 선고합니다.

선양중급인민법원은 2014년 11월 21일 [2013] 선중민파제1-1호 민사결정서를 통해 랴오닝 모모가구건축자재슈퍼마켓유한회사의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파산 절차 종결

재판 이유: 본원은 랴오닝 모모 가정·건축자재 슈퍼마켓 유한회사가 법에 따라 본원에 접수되어 파산 선고를 받았으며, 그 관리방안, 자산매각방안 및 분배방안이 채권자 회의에서 승인되었다고 판단한다. 또한 파산재산 분배방안에는 파산비용, 파산채권, 분배 가능한 파산재산의 현황 및 분배 순서와 방식이 명시되어 있고, 이 분배방안은 본원의 결정에 의해 확정되었으며, 모두 랴오닝 모모 가정·건축자재 슈퍼마켓 유한회사의 파산관리인이 완료하였다. 랴오닝 모모 가정·건축자재 슈퍼마켓 유한회사의 파산관리인이 제출한 분배보고서와 종결신청서 모두 최종 분배가 완료되었으며, 파산청산 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나타내므로, 법률에 따라 종결할 것을 결정한다. 이상과 같이,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판한다: 랴오닝 모모 가정·건축자재 슈퍼마켓 유한회사의 파산절차를 종결한다.

전형적 의미

이 사건은 파산법에 따라 관리인 제도가 시행된 이후 제가 맡은 첫 번째 파산 청산 사건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이해의, 동은충, 장경원, 왕리신 변호사들을 해당 파산 청산 사건의 변호사팀으로 지정했습니다. 사건 처리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저희 변호사팀은 서로 협력하고 성심성의껏 파산 업무를 연구하며 비교적 원활하게 파산 청산 업무를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파산기업은 배분할 수 있는 파산재산이 없으며, 파산재산으로는 파산청산비용조차 충당하기에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파산법에 따르면, 파산재산이 파산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직접 파산절차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파산기업의 주주들이 파산비용을 기꺼이 부담하겠다고 하여, 결국 이 사건은 파산절차를 모두 마칠 수 있었습니다.

파산 청산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리인은 파산기업의 재무 담당자와 긴밀하고 원활한 연락을 유지해야 하며, 이는 향후 감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부 업무를 수행하거나 진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기업의 세무 문제, 예를 들어 세금 신고나 발행된 영수증과 관련된 사항에 유의하여 향후 세무 폐지 작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파산 청산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파산 사건의 수가 매우 적고, 파산관리인 제도가 신설된 제도라는 점 때문에 정부 각 부처가 파산법과 파산관리인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이어서 관리인의 업무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경우 관리인이 지혜와 창의력을 발휘해 창의적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직면한 난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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