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모유한회사가 심양모모의류유한회사를 상대로 한 상표권 침해 분쟁 사건

【키워드】 민사/상표권 침해 분쟁/등록상표/동종 상품/일반 대중/주의력

 

침해 책임자는 선점 사용했다 하더라도, 권리자가 이미 법에 따라 등록상표 전용권을 취득한 후에는,

여전히 진행 중인 침해 행위 역시 등록상표의 전용권 침해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배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재판 요지】 권리자가 등록상표의 독점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지는 상표 관리부서가 해당 상표를 등록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원고는 중국에서 제15887773호 및 제18172664호 등록상표를 등록하였으며, 두 상표 모두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습니다. 원고는 권리자로서 의류, 신발, 모자 등 상품에 대해 등록상표의 독점적 권리를 가지며, 이는 중국 법률에 의해 보호받아야 합니다. 비록 피고가 자신이 관련 도안의 스포츠바지를 판매하기 시작할 당시 원고의 상표가 아직 등록되지 않았다고 항변하더라도, 원고가 이미 법에 따라 본 건 등록상표의 독점적 권리를 취득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한 것은 결국 원고의 등록상표 독점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 사안】 모모유한회사는 1960년대부터 '세 줄무늬' 상표를 사용해 왔으며, 1978년 중국이 아르헨티나 월드컵 축구경기를 녹화 방송한 이후 중국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회사는 1970년대에 중국 시장에 진출한 이래 즉시 '세 줄무늬' 상표가 새겨진 스포츠 의류의 생산, 홍보 및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모모유한회사는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세 줄무늬'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했으며, 중국 본토에서는 등록 시기가 비교적 늦었지만 이미 매우 높은 명성과 견고한 관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모모유한회사는 2014년 12월 9일에 국가상표국에 출원하여 2017년 9월 28일에 제15887773호 상표권을 취득했으며, 2015년 10월 28일에 또다른 출원을 해 2017년 2월 14일에 제18172664호 상표권을 획득했습니다.

2018년, 모모유한회사(아디다스 AG)는 티몰 온라인상의 '모모플래그십 스토어'라는 이름의 인터넷 상점에서 '세 개의 줄무늬' 상표가 새겨진 바지가 판매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대리인을 통해 공증기관 직원의 감독 아래 해당 침해 상품을 구매 및 공증했습니다. 또한, 침해 상품에 동봉된 합격증에 기재된 기업명을 근거로 2018년 6월 7일 랴오닝성 선양시 중급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인 선양모모의류유한회사가 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손해배상금 20만 위안 및 합리적인 비용 5만 위안을 지급하도록 법에 따라 판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랴오닝성 선양시 중급인민법원은 2018년 8월 20일 공개적으로 심리를 진행했으며, 원고인 모모유한회사의 소송대리인 왕모 씨와 피고인 선양 모모의류유한회사의 법정대표가 법정에 출석해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피고인 선양 모모의류유한회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바지는 우아이시장에서 구입한 것이지만, 브랜드는 저의 것입니다. 저는 2014년부터 이미 침해 상품을 판매해왔으며, 원고의 상표는 2017년에야 등록 승인되었습니다. 저는 침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제가 바지를 팔기 전에 인터넷에서 세 줄무늬가 등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당사자들은 소송청구를 둘러싸고 법에 따라 증거를 제출했으며, 법원은 당사자들 간에 증거교환과 증거심증을 실시했습니다. 원고인 모모모유한회사는 소송청구와 관련해 29건의 증거를 제출했으며, 피고인 선양모모모의류유한회사는 원고의 증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바지가 피고인에게서 구매된 사실은 인정하나 침해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4건의 증거를 제출했는데, 그중 증거1은 천저우 웹사이트의 기사로 원고의 상표가 등록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며, 증거2는 최고인민법원의 행정결정서로 중국에서 세 줄 무늬가 등록되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증거3은 한 바지가 2014년 9월 18일부터 판매되었으며,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 후에는 즉시 판매 중단했다는 내용입니다. 증거4는 타오바오 고객센터와의 채팅 기록으로, 상품의 판매 개시 및 판매 중단 시점을 입증합니다. 원고는 증거1, 3, 4의 진실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증거2가 이번 사건의 분쟁 대상인 상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증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등록상표 전용권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상표관리부처가 이를 등록했는지를 기준으로 하며, 본 사건에서는 전체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이 침해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증거에 대해서는 본 법원이 이를 확인하고 서류에 기재하여 증거로 삼겠습니다.

당사자의 진술과 심리 과정에서 확인된 증거에 따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합니다:

원고는 법에 따라 등록되어 해당 상표에 대한 전용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상표를 다수의 방식으로 사용하고 홍보하여 대중에게 높은 인지도를 얻었습니다. 원고는 2018년 3월 9일에 위임대리인을 통해 베이징 동방공증처에 증거보전을 신청하였으며, 공증인의 감독 하에 온라인 쇼핑을 공증받아 침해 상품을 구매한 후 봉인하였습니다. 선양 모모 의류유한회사의 사업자등록정보 조회 결과, 이 회사는 2014년 1월 8일에 설립되었으며, 영업범위는 의류, 액세서리, 신발 및 모자 판매로 되어 있습니다.

심리를 거쳐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원고는 법률에 따라 해당 상표를 등록하여 전용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피고가 판매하는 상품에는 해당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 대중의 주의력을 고려할 때 이는 동일한 상표로 오인되기 쉬우며, 이는 동일한 상품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비록 피고가 자신이 해당 도안의 스포츠 반바지를 판매하기 시작했을 당시 원고의 상표가 아직 등록되지 않았다고 항변하더라도, 원고가 이미 법에 따라 본 건 등록상표의 전용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한 것은 결국 원고의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재판 결과】 1. 피고인 선양 모모 의류유한회사는 본 판결이 효력 발생하는 날로부터 즉시 원고인 모모 유한회사(아디다스 AG)의 제15887773호 및 제18172664호 등록상표에 대한 전용권 침해 행위를 중단할 것; 2. 피고인 선양 모모 의류유한회사는 본 판결이 효력 발생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인 모모 유한회사(아디다스 AG)에게 경제적 손실 및 침해 방지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을 합쳐 총 30,000위안을 배상할 것; 3. 사건 수수료 5,050위안은 피고인이 부담할 것.

【재판 이유】 원고는 독일연방공화국에 등록된 회사입니다. 원고는 중국에서 제15887773호 및 제18172664호의 등록상표를 등록하였으며, 두 상표 모두 현재 유효한 상태입니다. 원고는 권리자로서 의류, 신발, 모자 등의 상품에 대해 등록상표의 전용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법률에 의해 보호받아야 합니다. 법정 심리 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원고가 공증을 통해 구매한 두 개의 스포츠바지 외측 바지주름 부분에는 폭이 동일한 세 줄의 흰색 평행 줄무늬가 존재하며, 이는 원고의 제15887773호 및 제18172664호 등록상표와 거의 일치합니다. 두 상표 모두 세 줄의 수직 평행 줄무늬로 구성되어 있고, 줄무늬 색상과 바지 배경색 간에 일정한 대비가 있어 일반 대중의 주의력으로 볼 때 동일한 상표로 오인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이는 동일한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비록 피고가 본 사건 관련 스포츠바지를 판매하기 시작했을 당시 원고의 상표가 아직 등록되지 않았다고 항변하더라도, 원고가 이미 법에 따라 본 건 등록상표의 전용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한 것은 결국 원고의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한 것이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면제될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57조, 제63조,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관련 민사관계 법률적용법』 제50조, 『최고인민법원 상표 민사분쟁 사건의 법률적용에 관한 해석』 제10조, 제16조 제1항·제2항, 제17조, 제21조 제1항.

【변호사의 견해】 대리 변호인으로서 상표권자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목적은, 정당한 영업 상태에서 상품명성의 구축과 유지, 시장 질서 및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상표법」 및 관련 사법 해석에 근거하여, 이미 우수한 상품명성과 명확한 출처 식별 기능을 갖춘 일부 상표에 대해서는 설령 등록 시기가 늦었다 하더라도 법에 따라 충분한 보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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