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데이터의 권한 부여 운영 제도 구축
우리 나라는 디지털 경제 발전을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발표한 「보다 완벽한 요소 시장화 배치의 체제 및 메커니즘 구축에 관한 의견」과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 및 2035년 장기 목표 요강」 등 문서에서는 데이터 요소 시장을 육성하고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우위를 구축하며 국가 공공데이터 자원 체계를 건전히 구축할 것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 데이터의 위탁 운영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제3자가 공공데이터의 심층적 개발과 활용을 심화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여러 성·시에서 이미 공공데이터 위탁 운영과 관련한 실천적 탐구를 진행하고 제도 구축을 위한 유익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공공데이터 위탁 운영은 여전히 신생 분야로 구체적인 실천과 제도 구축 과정에서 일부 모호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탐구는 아직 공공데이터의 권익 배분에 관한 기초적 제도가 부족하고, 권리 대상의 범위와 내용이 불명확하며, 공공데이터 위탁 운영의 구체적인 제도 설계가 미흡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공공데이터 위탁 운영의 각 참여 주체들이 효과적인 인센티브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공공데이터의 심화된 활용과 데이터 요소 시장의 육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지방에서 공공데이터 위탁 운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데이터 시장 생태계의 핵심 제도 체계 구축
공공데이터를 시장의 힘을 도입해 특화된 방식으로 개발함으로써 사회에 더 많은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공데이터의 권한 위탁 운영의 목적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공공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창출하는 데 반드시 데이터 소유권 확정이 전제되지는 않지만, 공공데이터의 실제 활용을 실현하려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시장 생태계가 필요합니다. 다수 주체의 시장 참여를 통해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을 달성하고, 가치 창출을 촉진하는 시장 운영 규칙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데이터의 운영을 중심으로 제도 구축을 통해 표준화된 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육성하고, 경쟁과 도태 메커니즘을 도입해 자격 요건을 갖추고 공공데이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체들을 선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전 사회가 공공데이터 자원에 폭넓게 참여하고 개발·활용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데이터 평가, 가격 책정, 거래, 중개, 응용, 부가가치 서비스 등 관련 산업 생태계 기업들이 대거 등장하게 되며, 이는 점차 데이터 요소 시장 전체의 발전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시장 생태계 육성을 위한 핵심 제도 체계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데이터 공급 기반의 공공데이터 집적 제도로서, 데이터 수집, 저장, 등급별 분류 등을 포함합니다. 등록 품질 관리 등의 규범과 함께; (2) 데이터 기반 운영에 기초한 운영관리 감독 제도 및 데이터 보안 보장 제도, 운영 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운영 주체의 특성, 운영 절차, 업무 범위, 의무와 책임, 안전 관리 등 핵심 문제에 중점을 두고, 공공성, 시장의 공정성 및 리스크 예방 등 다차원적 관점에서 출발하여, 운영 서비스 기관의 진입, 역량 평가, 안전 관리 등을 중점으로 공공 데이터 운영 관리 규칙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3) 데이터 활용 기반의 데이터 수요 제공 관리 제도로, 중점적으로 거래 유통은 주로 가치 평가, 데이터 제품 제공, 수익 분배 등의 규칙을 포함합니다. ;(4) 효과 평가 제도란, 공공데이터 운영 주관 부처가 공공데이터 운영 효과 평가·평가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공데이터 운영의 효과를 평가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2. 기존 공공 데이터의 등급별 분류 규칙을 개선한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데이터 등급·분류 규칙은 데이터의 안전한 흐름과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데이터의 '유형'과 '등급'을 설정함으로써, 공공데이터의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정부가 공공데이터 제공을 꺼리거나 못하거나 원치 않는 수동적 상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자원의 개발과 보호를 병행하고, 안전과 발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혁신적 돌파와 포용적·신중한 규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원칙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개방적 활용을 촉진하고, 분류·등급별 보호를 실시하며,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합니다. 각각의 데이터는 데이터 주체와 데이터 객체의 특성에 따라 위험성과 가치가 서로 다릅니다. 일부 데이터는 시기성이 강하고, 다른 일부 데이터는 장기적이고 안정된 조건에서만 그 가치를 발휘합니다. 또한 일부 데이터는 본래부터 자산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반면, 일부 데이터는 가공·처리를 거쳐야만 그 효용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의 복합성은 데이터 개방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의 구체적 활용 상황과 데이터가 처해 있는 다양한 단계를 고려하여 동적 조정이 가능한 공공데이터 등급·분류 규칙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3. 기술적 규범을 보완하다
공공 데이터 운영에는 데이터 플랫폼이 필수적입니다. 여기에는 데이터 운영 플랫폼, 데이터 거래 플랫폼, 데이터 평가 플랫폼 및 기술 도구 등이 포함됩니다. 기술적 규범을 정비함으로써 공공 데이터 운영에 적합한 운영 환경과 핵심 기술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적 규범의 정비를 통해 공공 데이터의 권한 부여 과정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저자 소개:
마윈허는 법학 박사 및 변호사로, 랴오닝 퉁팡 법률사무소의 파트너이며, 전 중국 형사경찰대학 부교수이자 석사과정 지도교수입니다. 또한 대형 국유기업에서 법무 업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안과 변호사로서의 이중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약 20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기업 준법경영, 경쟁 및 반독점법, 형사변호 분야에 오랫동안 전념해 왔습니다. 기업과 기업가들이 법률적 위험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도록 지원하며, 기업의 준법경영 체계를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위험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추천 뉴스
2026-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