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잉 소송: 랴오중현 리민 중바운송유한회사 사건 외부인 집행이의소 분쟁사건

장모 소송 랴오중현 모모운수유한회사

사건 외인 집행 이의 소송 분쟁 사건

 

   【키워드】 민사 / 사건 외인 집행 이의 소송 / 운행 차량 연료 보조금 구분 소유 / 민사 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리 범위 / 집행 조치를 배제하기에 충분한가?

【재판 요점】 도시와 농촌의 도로 여객용 성품유 가격 보조 전용자금(이하, 연료 보조금 ) 중앙에 의해 재정 예산 편성, 용도로 도시와 농촌의 도로 여객운송 사업자가 성품유 가격 조정으로 인해 증가한 성품유 소비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기금입니다.

도급에 대하여 개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차량에 대한 연료 보조금은 각 자전거마다 지급되어야 합니다. 불가하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사건 외의 사람 장모는 차량이 피집행인에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랴오중현 모모운수유한회사 (이하 이하로 함) 랴오중현 모모운수유한회사 ) 명의로 영업을 진행하며, 그리고 차량 구매 대금을 이미 지불했으며, 실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행 차량 실제로 성품유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응위 실제 유류 사용자 및 연료 보조금 소유권자; 그리고 피집행인인 랴오중현 모모운수유한회사는 단지 정부의 위탁을 받아 연료 보조금을 보관하고 지급합니다. 실제로 기름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님 연료 보조금 소유자와 함께.

장모 연료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적 권리를 가짐, 배제하기에 충분하다 집행법원은 운송관리부문 피집행인에게 등록된 대상에 대해 랴오중현 모모운수유한회사 명하 하지만 실제로는 속합니다. 사건 외의 제3자의 연료 보조금에 대한 동결, 압류 등 강제집행 조치.

기본 사건 내용 집행의무자 랴오중현 모모운수유한회사 도시와 농촌 간 도로를 운행하는 여객운송회사가 채무를 미납해 법원의 집행 결정을 받았습니다. 운송관리부서 압수조치 피집행인에게 등록됨 랴오중현 모모운수유한회사 명의의 모든 연료 보조금 그리고 공제; 사건 외의 제3자 장모가 이의를 제기함 생각하다 일부 연료 보조금은 피집행인이 아닙니다. 랴오중현 모모운수유한회사 의 재산은응 귀 장모에게 모두, 그러나 장모 이의신청은 집행법원에서 기각되었음. 장모수 법에 따라 소외인의 집행 이의를 제기하다 소송 , 속한 것에 대한 해제를 요구함 장모 모든 연료 보조금에 대한 압류 조치를 취하고, 연료 보조금이 귀속됨을 확인함. 사외인 장모 모든.

제1심 법원 심리를 거쳐, 확인하다 그리고 사외인을 인정했다. 장모 피집행인과 함께 랴오중현 모모운수유한회사 체결된 자동차 매매 협의 · 노선 양도 운영 협정 및 차량을 등록해 두다 집행의무자 운영 중인 사실, 하지만 1심 법원은 피집행인으로 판단했다. 랴오중현 모모운수유한회사 매년 받을 수 있는 연료 보조금 약 600 만 위안 좌우, 분명히 사건과 관련된 압류된 연료 보조금의 금액보다 큰 액수, 그리고 집행법원은 압류된 연료 보조금이 사외인의 것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장모 받아야 할 연료 보조금, 1심 법원은 기각했다. 사외인 장모 연료 보조금 압류 해제에 관하여 조치 의 요청; 제1심 법원 동시에 연료 보조금의 귀속 민사 사건에 속하지 않음 심리 범위에 따라 연료 보조금의 귀속에 대해 확인하지 않음

본소 변호사 1심 판결 후 외부인의 사건을 수락하다 장모 의 위임, 대리 그는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절차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다. 인용 법률 규정 및 부서별 규칙과 정책적 규정 법원에 신청하다 증거를 수집하다, 제2심 법원은 심리를 거쳐 생각하다 연료 보조금 중앙에 의해 재정 예산 편성, 용도로 도시와 농촌의 도로 여객운송 사업자가 성품유 가격 조정으로 인해 증가한 성품유 소비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기금입니다. 인정 집행 법원 압류된 일부 연료 보조금은 실제 연료를 사용하는 제3자에게 전용되어야 합니다. 장모 비록 운영관리부서는 피집행인에게 위임합니다. 랴오중현 모모운수유한회사 보관 발급 연료 보조금 행정 위임에 속하며, 하지만 사외인 장모 피집행인과 함께 랴오중현 모모운수유한회사 간 연료 보조금의 귀속 문제에 대하여 아닌 행정사건 범주, 사건 외인 장모 실제 유류 사용자로서, 연료 보조금 발급해야 합니다 장모 사외인 장모 집행법원의 강제집행 조치를 배제할 만한 충분한 권리를 가진다. 실체적 권익

    재판 결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재판 변경 법원의 소외인에 대한 집행을 중지하다 장모 연료 보조금의 집행 조치

    재판 이유 】도시와 농촌의 도로 여객용 성품유 가격 보조 특별자금 중앙에 의해 재정 예산 편성, 용도로 도시와 농촌의 도로 여객운송 사업자가 성품유 가격 조정으로 인해 증가한 성품유 소비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기금입니다. 랴오중현 모모운수유한회사 사건에 관련된 차량의 실제 운영자가 아닙니다. 사외인 장모 차량 구매 대금을 이미 지불했습니다. 경영 노선 양도대금, 사건에 관련된 차량의 실제 운영자, 사외인 장모 사건 관련 차량을 피집행인 명의로 등록하는 것에 불과하다. 랴오중현 모모운수유한회사 영업장에서는 연료 보조금이 실제 연료를 사용하는 자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장모 실제 유류 사용자 자신의 소유에 속하는 연료 보조금에 대해 법원의 압류를 배제할 수 있는 충분한 집행 조치를 향유하는 실체적 권리를 가진다.

관련 법조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해석』 제312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2항,  2015 연도 선양시 농촌 여객 버스 성품유 가격 보조금 특별 지급 방안 제4조 제3항 제2호, 『선양시 교통국의 인쇄·발행에 관한 안내』 2017 연도 『선양시 농촌 여객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지급 방안에 관한 통지』제17조

    변호사의 의견

1 연료 보조금 실제로 지급됨 기름을 사용하다 자의 전용 자금은응 전용금 전용 1심 판결은 장모씨를 지지하지 않았다. 해당 차량의 연료 해제 보조금 항목 강제집행 조치 그 요구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2 사건 관련 차량 연료 보조금 금액이 귀속되는지 여부 장모 민사 사건 심리의 범위에 속하며, 1심에서 인정됨 민사사건 심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3 피집행인은 실제 유류를 사용하는 자가 아닙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연료 보조금, 법원 피집행인의 것이 아닌 금액을 강제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4 가명 운영에는 법적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자 체결을 통해 서면 협정 등을 통해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다. 익숙한 국가 및 지방의 정책적 규정, 합법적이고 규정을 준수하며 운영합니다. 불필요한 소송 부담을 피하기 위해 보호 자신의 합법적 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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