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양 모모지업유한회사와 류모모, 모모(랴오닝)로봇유한회사 간의 매매계약 분쟁 사건
2025-12-25
담당 변호사: 후광뢰
기본 사건 내용: 2 2021년 6월, 원고인 심양 모모 종이회사는 피고인 모모(랴오닝) 로봇회사로부터 기계설비를 구매하였으며, 계약 총금액은 50만 위안이었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후 원고는 총 40만 위안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계약에 따라 정해진 시점까지 설비의 조정을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설비를 반환하고 대금을 환급받으려 합니다.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합니다.
사건의 주목할 만한 점: 소송 전에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가 조기에 개입하여, 변호사의 지도 아래 원고는 피고 류모모에게 해지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이 해지합의서에는 장비가 반복적인 시운전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성공적으로 조정되지 않았으며, 피고는 매매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고, 류모모는 공동 상환 책임을 지기로 약속했습니다. 해지합의서는 류모모가 서명했으나, 모모회사는 날인하지 않았습니다. 해지합의서를 받은 즉시 소송을 제기해 류모모와 모모회사를 공동 피고로 지정하고 재산보전 신청을 했으며, 법원은 적법하게 모모회사의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모모회사는 매매계약이 실제로는 원고와 류모모 사이에서 이루어졌으며, 장비 대금 수취, 장비 구매, 설치 및 시운전 등 모든 과정을 류모모가 수행했고, 해지합의서 역시 류모모만이 서명했으며 모모회사는 날인하지 않았으므로 반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매매계약서에 모모회사가 날인했고, 류모모가 '대표자'로서 서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류모모는 모모회사를 대신해 대금을 수취하고, 장비를 제공하며 설치와 시운전을 수행할 권한을 가졌습니다. 또한 매매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장비가 설치·시운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모회사를 대신해 확인할 권한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장비가 설치·시운전되지 않았다면 원고는 장비 반환과 대금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모회사는 장비 대금을 반환해야 하며, 류모모는 해지합의서에서 개인적으로 공동 상환 책임을 지기로 명시했으므로 류모모 역시 상환 주체가 됩니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의 이러한 의견에 따라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원고 측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전형적 의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일반적으로 해지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는 매수인이 인도된 목적물이 계약 약정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원고가 구매한 장비가 아예 작동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다만 고장이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장비의 상태를 확인한 문서가 없다면 사건 대리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또한 피고인 모모회사는 단순히 허울뿐인 회사일 가능성이 있으며, 만약 단순히 모모회사에게만 책임을 물어 판결을 내린다면 집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모모 개인을 사건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보전 조치를 취하는 것도 매우 필요합니다. 유모모는 매우 가능성이 높게 모모회사 명의를 빌려 계약을 이행했으며, 명의대여 행위로 인해 모모회사의 계좌가 동결되면, 모모회사가 동결되는 것보다 유모모 본인이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심리 결과, 원고는 집행 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유모모는 자발적으로 모든 채무를 이행하고 모모회사 계좌의 동결 해제를 서둘렀습니다. 이는 우리 측이 소송 전후에 취한 모든 조치가 옳았으며 실질적으로 효과적이었음을 입증해줍니다.
키워드: 매매계약 분쟁; 장비 대금 반환; 공동 상환 책임; 입증 책임의 배분; 변호사의 조기 개입
담당 변호사: 후광뢰
기본 사건 내용: 2021년 6월, 원고인 심양 모모 종이회사는 피고인 모모(랴오닝) 로봇회사로부터 기계설비를 구매하였으며, 계약 총금액은 50만 위안이었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후 원고는 총 40만 위안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계약에 따라 정해진 시점까지 설비의 조정을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설비를 반환하고 대금을 환급받으려 합니다.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합니다.
사건의 주목할 만한 점: 소송 전에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가 조기에 개입하여, 변호사의 지도 아래 원고는 피고 류모모에게 해지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이 해지합의서에는 장비가 반복적인 시운전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성공적으로 조정되지 않았으며, 피고는 매매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고, 류모모는 공동 상환 책임을 지기로 약속했습니다. 해지합의서는 류모모가 서명했으나, 모모회사는 날인하지 않았습니다. 해지합의서를 받은 즉시 소송을 제기해 류모모와 모모회사를 공동 피고로 지정하고 재산보전 신청을 했으며, 법원은 적법하게 모모회사의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모모회사는 매매계약이 실제로는 원고와 류모모 사이에서 이루어졌으며, 장비 대금 수취, 장비 구매, 설치 및 시운전 등 모든 과정을 류모모가 수행했고, 해지합의서 역시 류모모만이 서명했으며 모모회사는 날인하지 않았으므로 반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매매계약서에 모모회사가 날인했고, 류모모가 '대표자'로서 서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류모모는 모모회사를 대신해 대금을 수취하고, 장비를 제공하며 설치와 시운전을 수행할 권한을 가졌습니다. 또한 매매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장비가 설치·시운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모회사를 대신해 확인할 권한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장비가 설치·시운전되지 않았다면 원고는 장비 반환과 대금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모회사는 장비 대금을 반환해야 하며, 류모모는 해지합의서에서 개인적으로 공동 상환 책임을 지기로 명시했으므로 류모모 역시 상환 주체가 됩니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의 이러한 의견에 따라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원고 측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전형적 의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일반적으로 해지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는 매수인이 인도된 목적물이 계약 약정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원고가 구매한 장비가 아예 작동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다만 고장이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장비의 상태를 확인한 문서가 없다면 사건 대리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또한 피고인 모모회사는 단순히 허울뿐인 회사일 가능성이 있으며, 만약 단순히 모모회사에게만 책임을 물어 판결을 내린다면 집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모모 개인을 사건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보전 조치를 취하는 것도 매우 필요합니다. 유모모는 매우 가능성이 높게 모모회사 명의를 빌려 계약을 이행했으며, 명의대여 행위로 인해 모모회사의 계좌가 동결되면, 모모회사가 동결되는 것보다 유모모 본인이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심리 결과, 원고는 집행 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유모모는 자발적으로 모든 채무를 이행하고 모모회사 계좌의 동결 해제를 서둘렀습니다. 이는 우리 측이 소송 전후에 취한 모든 조치가 옳았으며 실질적으로 효과적이었음을 입증해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