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가 모 지식재산권국에 대한 상표출원 거절 취소 행정소송 제기

키워드: 상표권/행정소송/상표취소3건 
담당 변호사: 추나 
기본 사안: 모 회사는 2021년 1월 14일에 '모모' 상표를 출원하였으나, '모모' 상표가 동일한 품목에 대해 이미 등록된 두 개의 상표와 유사하여, 해당 상표등록 신청이 모 지식재산권국에 의해 기각되었습니다. 모 회사는 이 기각 결정에 불복해 모 지식재산권국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재심 청구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모 기업은 2022년 1월 14일에 대리 변호사를 통해 모 지식재산권국을 상대로 상표출원 거절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중 모 기업은 인용상표가 3년 연속 사용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인용상표의 등록취소를 신청해 선행권리의 장애를 제거했으나, 취소결정이 아직 효력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1심인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은 모 기업의 소송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후모 회사는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에 항소했습니다. 항소 기간 중, 인용 상표에 대한 취소 결정이 효력을 발생하여 상표 등록 신청 거부 사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2심에서는 원심 판결을 뒤집고, 1심 판결과 상표 거부 심사 결정서를 취소하며, 모 지식재산권국으로 하여금 모 회사의 '모모' 상표에 대한 등록 거부 심사 요청에 대해 다시 결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사건의 주요 포인트: 변호사가 대리한 후 시장 조사를 통해 선등록 상표권자가 관련 승인 품목에서 선등록 상표를 사용한 적이 없음을 밝혀냈고, 이에 따라 선등록 상표에 대한 '3년 갱신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자의 상표 출원에 대한 선권리 장애가 제거되었으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당사자에게 승소 결과를 가져다주었습니다. 
전형적 의의: 중국에서 상표 등록 총량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상표 자원은 갈수록 희소해지고 있으며, 새로운 상표 등록 신청 시 선출된 동일·유사 상표로 인해 등록이 거부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표 자원을 절약하고, 상표권자가 등록한 상표를 승인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진실하고 합법적이며 규범적이고 공개적이며 효과적인 상업적 사용을 하도록 유도하여 상표의 식별 기능을 발휘하고 상표 자원을 활성화하며, 상표가 무용지물로 방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삼진 제거'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삼진 제거'는 상표 출원인이 선출된 상표의 장애를 제거하고 상표 등록을 승인받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되었습니다. 
실무상, 선출원 장애 상표에 대한 '撤三' 조치는 다음 세 가지 절차·단계에 집중됩니다: 1. 상표 등록 출원 이전 또는 출원 시: 상표출원인이 등록 출원 전에 실시한 검색 과정에서 선출원 동일·유사 상표를 발견하고, 해당 선출원 상표가 취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표출원을 제출하기 전이나 동시에 '撤三' 신청을 통해 미리 장애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2. 상표 등록 출원이 거절된 후: 상표 등록 출원이 선출원 동일·유사 상표로 인해 거절되었으며, 해당 선출원 상표가 취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표출원인은 거절 심판 청구와 동시에 선출원 상표에 대해 '撤三' 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장애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3. 상표의 최초 심사 공고 또는 등록 이후 타인이 이의신청 또는 무효심판 청구를 제기한 경우: 상표의 최초 심사 공고 또는 등록 이후 타인이 선출원 동일·유사 상표를 근거로 이의신청 또는 무효심판 청구를 제기한 경우, 만약 타인이 주장하는 선출원 상표가 취소 요건을 충족한다면, 상표출원인·등록권자는 이의신청 또는 무효심판 청구에 대한 답변과 함께 선출원 상표에 대해 취소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상표출원인은 상표등록 출원에 앞서 조회를 실시하지 않아 선행 유사상표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등록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등록신청이 기각된 후 신속히 대응하여 심판 및 '삼취소' 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상표 '삼취소' 제도를 활용해 상표출원인의 권리 장애를 해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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