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회사가 모 지식재산권국에 대한 상표출원 거절 심판 행정소송 2

키워드: 상표권; 행정소송; 상표 철거 3건 
담당 변호사: 추나 
기본 사건 내용: 
모 기업은 모 지식재산권국에 '모모모모' 상표의 등록을 신청했으나, '모모모모' 상표가 선행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모 지식재산권국에 의해 등록 신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이에 모 기업은 해당 거부 결정에 불복해 모 지식재산권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심사청구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모 기업은 2023년 2월 24일 대리 변호사를 통해 모 지식재산권국을 상대로 상표출원 거절에 대한 재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중 모 기업은 인용상표가 3년 연속 사용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인용상표의 취소를 신청하여 선행 권리의 장애를 제거했습니다. 1심인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은 상표거절재심결정서를 취소하고, 모 지식재산권국으로 하여금 모 기업의 '모모모모' 상표에 대한 출원 거절재심 요청에 대해 다시 결정할 것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주요 포인트: 변호사가 대리한 후 시장 조사를 통해 선등록 상표권자가 관련 심사 품목에서 선등록 상표를 사용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에 따라 선등록 상표에 대해 '삼상 철회' 신청을 제기해 당사자의 상표 출원에 대한 선권리 장애를 제거했으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당사자에게 승소 결과를 안겨주었습니다. 
전형적 의의: 중국에서 상표 등록 총량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상표 자원은 갈수록 희소해지고 있으며, 새로운 상표 등록 신청이 선행 동일·유사 상표로 인해 저지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표 자원을 절약하고, 상표권자가 등록한 상표를 승인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진실하고 합법적이며 규범적이고 공개적이며 효과적인 상업적 사용을 하도록 촉구함으로써 상표의 식별 기능을 발휘하고 상표 자원을 활성화하며, 상표가 무용하게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撤三'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撤三' 제도는 상표 출원인이 선행 상표의 장애를 제거하고 상표 등록을 승인받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되었습니다. 
실무상, 선출원 장애 상표에 대한 '撤三' 조치는 다음 세 가지 절차/단계에 집중됩니다: 1. 상표 등록 출원 전 또는 출원 시: 상표출원인이 등록 출원에 앞서 실시한 검색 과정에서 선출원 동일·유사 상표를 발견하고, 해당 선출원 상표가 취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표출원을 제출하기 전이나 동시에 '撤三' 신청을 통해 미리 장애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2. 상표 등록 출원이 거절된 후: 상표 등록 출원이 선출원 동일·유사 상표로 인해 거절되었으며, 해당 선출원 상표가 취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표출원인은 거절 심판 청구와 함께 선출원 상표에 대해 '撤三' 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장애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3. 상표의 최초 심사 공고 또는 등록 이후 타인이 이의신청 또는 무효확인 청구를 제기한 경우: 상표의 최초 심사 공고 또는 등록 이후 타인이 선출원 동일·유사 상표를 근거로 이의신청 또는 무효확인 청구를 제기한 경우, 만약 타인이 주장하는 선출원 상표가 취소 요건을 충족한다면, 상표출원인·등록권자는 이의신청 또는 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답변과 동시에 선출원 상표에 대해 취소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상표출원인은 상표등록 출원에 앞서 조회를 실시하지 않아 선행 유사상표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사전에 '3년 사용 중지' 신청을 제기해 선행상표를 취소하지 못한 탓에 등록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상표등록신청이 기각된 후 적시에 심판 및 '3년 사용 중지' 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상표 '3년 사용 중지' 제도를 활용해 상표출원인의 권리 장애를 해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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