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A회사가 피고 B정부 및 제3자 C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 분쟁 사건

【제목】원고 A회사가 피고 B정부 및 제3자 C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 분쟁 사건 
【키워드】행정/행정심판 불복/상표권 침해/정당한 사용/통용명칭/제품모델/대중의 혼동 
【재판 요지】1. 원고가 보유한 'VEP' 상표가 이미 상표의 식별력을 상실하여 상품의 일반명칭이나 제품 모델로 전락하였는지 여부; 2. 제3자가 'VEP1-12'를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 사용에 해당하며,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3. 제3자가 'VEP1-12' 표시를 사용하는 것이 원고가 사용하는 'VEP'와 유사하여 관련 공중에게 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4. 피고 B정부가 내린 재심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 
【기본 사실】2003년 7월, D회사(원고의 전신)는 E연구소와 협력하여 ZN96-12(VBP)/T1250-31.5 진공 차단기를 개발 완료하고 공동으로 기술감정을 신청했습니다. 2003년 7월 26일, 국가기계공업연합회와 국가전력공사로 구성된 감정위원회는 E연구소와 D회사가 개발한 ZN96-12(VEP)/T1250-31.5 진공 차단기에 대해 만장일치로 기술감정을 통과시켰습니다. 
2004년 12월 7일, D회사는 국가상표국의 승인을 받아 'VEP' 상표에 대한 전용권을 취득하였으며, 상표의 유효기간은 2004년 12월 7일부터 2014년 12월 6일까지입니다. 등록번호는 3563910이며, 허가된 사용상품은 전기 스위치, 차단기, 계전기, 배전반 등입니다. 2010년, D회사는 기업 합병을 거쳐 F회사로 변경되었습니다. 2012년 7월 12일, 'VEP' 상표의 등록명의자가 F회사로 변경되었습니다. 2014년 12월 12일, 등록상표 'VEP'의 갱신 등록이 완료되었으며, 갱신 등록 유효기간은 2024년 12월 6일까지입니다. 2015년, F회사의 명칭은 A회사로 변경되었고, 2016년 7월 27일에 'VEP' 등록상표를 A회사스위치유한회사에 양도하였습니다. 
A회사가 생산하는 진공 차단기의 상품용 접착 테이프 표지의 왼쪽 상단에는 'Huatech' 등록상표가, 오른쪽 상단에는 'VEP' 등록상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A회사의 『VEP 실내 중압 고정형 진공 차단기 사용설명서』에서는 제품 모델과 명칭 및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표시하고 있으며, 'VEP'를 '기본 모델'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VEP T D PW. 
2007년, C회사는 'VEP1-12' 표시가 새겨진 진공 차단기 시제품의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C회사가 생산한 이 진공 차단기는 앞면의 테이프 왼쪽에 출원인 모회사의 등록상표를 표기하고, 테이프 오른쪽에는 기울임체로 'VEP1-12' 표시를 새겼습니다. 또한 차단기 앞면의 오른쪽 하단에는 검은색 알루미늄 명판을 사용해 제품 모델명, 기술적 사양, 제조업체, 생산일자 등의 정보를 표기했습니다. 출원인은 자사의 제품 설명서 및 기업 웹사이트에서 'VEP1-12'와 함께 이를 사용하며, 'VEP1-12'를 모델명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 C회사는 총 111대의 진공 차단기를 외부에 판매했으며, 총 판매금액은 2,602,000.00위안이었습니다. 
2014년 8월 14일, C회사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심사위원회(이하 '상표심사위')에 'VEP' 상표의 무효심판을 제기했습니다. 2015년 3월 27일, 상표심사위는 「제3563910호 'VEP' 상표 무효선고 요청에 대한 결정서」(상평자[2015] 제0000027472호)를 발표하고, C회사가 제기한 'VEP' 상표의 무효선고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해당 분쟁상표 'VEP'가 전기스위치, 계전기 등 상품에 사용된 점에서, 이 상표가 해당 상품의 일반적 명칭·도형·모델에 불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VEP'가 이미 관련 공중 사이에서 관습적으로 통용되는 상품 모델임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표심사위는 분쟁상표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5년 5월 15일, 신청인은 국가상표심사위의 결정에 불복해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2015년 12월 4일에 신청인은 법원에 소송취하신청을 제출했습니다. 2015년 12월 17일, 해당 법원은 (2015)징즈행초자2942호 「행정결정서」를 발표하여 C회사의 소송취하를 허가했습니다. 
2014년 7월 23일, A회사는 성 공상국에 민원을 제기하여 C회사가 자사의 'VEP' 상표 전용권을 침해했다며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2015년 1월 27일, 성 공상국은 C회사가 A회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VEP1-12' 표시가 새겨진 진공 차단기를 무단으로 생산·판매한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C회사에게 즉시 침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령하고 벌금 3,903,000.00위안을 부과했습니다. 2015년 3월 23일, C회사는 성 공상국이 내린 처분에 불복해 B정부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2016년 1월 8일, B정부는 랴오정행복자[2015]84호 재심 결정서를 통해 성 공상국이 내린 랴오공상처자[2015]1호 처분 결정서를 취소했습니다. 2016년 2월 4일, A회사는 B정부가 내린 재심 결정에 불복해 B정부를 피고로 하여 선양시 중급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고정밀봉형 극축식 진공 차단기의 명명 기준은 주로 다음과 같다: 『고압 교류 차단기』(GB1984-2003), 『고압 교류 진공 스위치 설비용 고정밀봉형 극축』(GB/T1102-2011), 『고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모델 작성 방법』(JB/T8754-2007)이다. 이 중 『고압 교류 차단기』 제3장 용어 및 정의 3.4.108항에 따르면, 진공 차단기를 영어로 'vacuum circuit-breaker'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압 교류 진공 스위치 설비용 고정밀봉형 극축』 제3장 용어 및 정의 3.1항에 따르면, 고정밀봉형 극축을 영어로 'solid-insulation-embedded pole'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표준들의 서문 부분에는 모두 전국 고압 개폐장치 표준화위원회가 관할하며, 동 위원회가 해석을 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성 공상국 및 B정부가 본 사건과 관련한 분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C회사, 성 공상국, B정부는 모두 'VEP'의 의미에 대해 전국고압개폐장치표준화기술위원회에 문의하였습니다. 2014년 12월 11일, 2015년 1월 9일, 2015년 10월 9일 세 차례에 걸쳐 해당 표준화기술위원회 사무국은 문의자들에게 회신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VEP'의 중국어 일반명칭은 '고봉극주형 진공차단기'입니다. 여기서 'V'는 진공차단기를 뜻하며, 'EP'는 고봉극주를 의미합니다. 영문 약어 'V'는 Vacuum circuit-breaker에서 유래했고, 'EP'는 solid-insulation-Embedded pole에서 유래했습니다. 2015년 10월 23일, 표준화기술위원회는 B정부에 회신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준화기술위원회는 소관 관리하는 표준 관련 내용에 대한 해석권을 가집니다. 표준화기술위원회의 관리 범위 내에서 'VEP'라는 약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표준화기술위원회 사무국이 제공한 'VEP'에 대한 해석은 이와 상반됩니다. 따라서 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표준화기술위원회의 해석을 우선으로 합니다. 
【재판 결과】1심 판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심 판결: 조정으로 사건 종결. 
【재판 이유】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심사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B정부는 피소된 심사결정을 내릴 법적 권한을 갖는다고 판단한다. 피고는 주로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피소된 심사결정을 내렸다: 첫째, 'VEP'는 고압개폐기 분야에서 이미 상표의 식별성을 상실하여 상품의 일반적인 모델명·일반명칭으로 전환되었다; 둘째, C회사가 제품 표지에 등록상표와 'VEP1-12' 표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원고가 자사 제품에 사용하는 'Huatech' 및 'VEP'와 유사하지 않으며, 관련 공중이 혼동할 가능성이 낮다. 
‘VEP’가 상표의 식별력을 상실하여 상품의 일반적 모델명이나 공통 명칭으로 전락했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2004년 12월 7일에 등록을 통해 ‘VEP’ 상표에 대한 독점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권리자를 포함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인해 등록상표인 ‘VEP’가 이미 식별력을 잃고 고압개폐기 분야에서 상품의 모델명 또는 공통 명칭으로 자리잡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권리자는 내부적으로 줄곧 ‘VEP’를 제품의 기본 모델명으로 사용해왔으며, 원고가 제출한 자사와 타 기업 간 체결된 30여 건의 구매주문서(구매판매계약)에서도 모두 ‘VEP’를 일반적인 주문 모델명으로 사용한 것이 이를 뚜렷하게 입증합니다. 둘째, 권리자를 제외한 국내 여러 동종 제품 생산업체들도 ‘VEP’를 제품 모델명으로 광범위하게 홍보용 이미지, 주문계약서, 제품소개서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C회사가 제출한 국내 6개 기업의 17건의 구매판매계약서, 산둥 타이산 헝신 스위치그룹, 이허 전기그룹, 안산 카이지더 자동화전기제조유한회사 등 총 93개 기업의 증빙자료 및 고압개폐기 전문지인 「고압개폐기산업연감」에 수록된 데이터 등을 보면, 해당 기업들이 모두 ‘VEP’를 사용하며 이를 일반적 모델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업계 내 제품 라벨의 관행적 사용 또한 ‘VEP’가 제품의 일반적 모델명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고정형 진공차단기를 생산하는 다수의 기업들이 제품 우측 상단에 제품 모델명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C회사가 제공한 국내 17개 전기기업의 실내용 고압진공차단기 판매 이미지를 보면, 각 기업이 판매하는 실내용 고압진공차단기의 라벨 좌측에는 자사의 상표가, 우측에는 제품 모델명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고압개폐기 설비가 운전 중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제품 모델명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업계 내 이러한 관행적 사용 방식 역시 ‘VEP’가 다수의 생산기업들에 의해 일반적 모델명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VEP'의 업계 내 중국어 통용 명칭은 '고봉극주 진공 차단기'입니다. 'VEP'라는 문자 조합이 전국 고압 개폐기 산업 분야에서 일반적인 명칭 및 모델명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해당 제품의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인정하고 수용하고 있습니다. 'VEP'는 고봉극주식 진공 차단기를 나타내며,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인 제품 모델명입니다. 따라서 피고인 B 정부가 인정한 바와 같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광범위한 사용 덕분에 등록상표 'VEP'가 고압 개폐기 산업 분야에서 상품 모델명 또는 일반 명칭으로 자리잡았다는 견해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C회사가 자사 제품의 표지판에 등록상표와 'VEP1-12' 표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원고가 자사 제품에 사용하는 'Huatech' 및 'VEP' 상표와 유사한지, 이로 인해 관련 공중이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우선, '최고인민법원 상표 민사분쟁 사건 심리 시 법률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법해[2002]제32호) 제10조에 규정된 상표 동일성 또는 유사성 판단 기준에 따르면, 상표의 주요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상표를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하며, 이를 분할하거나 단독으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C회사는 제품에 'VEP1-12' 표시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해당 제품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VEP' 표시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관련 공중이 해당 상품을 접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서로 다른 두 개의 표시입니다. C회사가 생산하는 진공차단기 고무줄에는 등록상표가 왼쪽 상단에 위치하고, 'VEP1-12' 표시는 오른쪽 상단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두 표시의 글자체는 모두 흰색에 파란색 테두리를 갖추었으며, 획의 굵기와 글자 크기도 일치합니다. 오른쪽 아래의 검정색 알루미늄 명판에는 제조업체명과 모델번호 등 기술적 사양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반면, 원고가 생산하는 진공차단기 고무줄의 왼쪽 상단에는 'Huatech' 등록상표가, 오른쪽 상단에는 'VEP' 등록상표가 각각 표시되어 있습니다. 상표를 비교해 보면, 양측 제품의 왼쪽 부분에 있는 상표 표시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오른쪽 부분에서 'VEP'와 'VEP1-12' 표시는 요소 자체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체적인 외관으로 볼 때 두 그룹의 표시는 서로 유사하지 않아 원고의 제품 출처에 대한 혼동을 초래하기에 부족합니다. 둘째, 진공차단기는 전력 산업 내에서 대규모로 공급되는 제품으로, 주로 발전소, 변전소, 광산 등에서 사용됩니다. 소비자는 주로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구매자들로서, 해당 분야의 제품에 대해 비교적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어 식별 능력이 뛰어납니다. 또한 진공차단기의 가격이 매우 비싸며, 한 대당 2만~3만 위안에 달하기 때문에 구매자들은 쇼핑 과정에서 더욱 신중하고 세심하게 행동합니다. 구매 절차의 복잡성도 구매자가 두 회사의 제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을 극히 낮춥니다. 이 장비는 대형 설비로 일반적으로 일괄 구매되며, 입찰 및 경쟁입찰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 구매가 이루어집니다. 매매 당사자 간에 여러 차례의 협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계약 체결 과정에서는 또다른 추가적인 확인 절차가 존재하여 혼동 가능성이 더욱 줄어듭니다. 따라서 구매자는 A회사와의 거래가 아닌 C회사와의 거래임을 명확히 인지하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실무 과정에서 관련 제품의 소비자층의 특수성, 가격의 고가성, 거래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해당 제품의 출처에 대한 일반 대중의 혼동 가능성이 극히 낮으며, 실제 구매자는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습니다. 따라서 B 정부의 재심에서는 C 회사가 제품에 'VEP1-12' 표시와 샤먼 회사가 제품에 사용하는 'Huatech' 및 'VEP' 등록상표 두 세트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서로 유사하지 않고, 일반 대중이 혼동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C회사가 자사 제품에 등록상표와 'VEP1-12' 표시를 사용하는 것은 혼동을 초래하기 어렵기 때문에, C회사가 등록상표 및 'VEP1-12' 표시를 사용한 것이 A회사의 'VEP' 등록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피소된 행정심판 결정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법령 적용이 올바르며, 원고의 소송청구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1심 법원은 원고인 슈나이더일렉트릭(샤먼) 스위치설비유한회사의 소송청구를 기각합니다. 
2심 법원은 효율성 원칙에 따라 두 회사의 공동 이익을 고려해 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행정심판법』 제12조, 제28조, 『상표법』 제52조, 제59조, 『최고인민법원 상표 민사분쟁 사건 심리 시 법률 적용에 관한 해석』(법해[2002]32호), 『최고인민법원 상표 권한확정 행정사건 심리 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법해[2017]2호) 제10조, 『행정소송법』 제69조 
【변호사 의견】저희 측은 본 사건의 제3자인 C회사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첫째, 'VEP'는 더 이상 그 식별성과 상품 출처를 식별하는 기능을 상실하였으며, 관련 공중은 이미 이를 일반적이고 직접적이며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제품 모델명이나 일반 명칭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정 생산자와 연관짓지 않고 있습니다. 
1. 권위 있는 표준 및 권위 있는 기관은 'VEP'를 일반 명칭으로 지정했습니다. 
‘VEP’는 국가표준 및 산업표준에 수록된 영문 약어 조합에서 유래한 법정 통용명칭입니다. 국가표준인 「고압 교류 차단기」(GB 1984-2003)와 기계산업표준인 「고압 교류 진공개폐장치용 고체절연 내장형 극축」(JB/T 11203-2011)에서 ‘V’는 진공차단기를 나타내며, ‘EP’는 고체절연 내장형 극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V’와 ‘EP’를 결합한 ‘VEP’는 고체절연 내장형 진공차단기를 뜻하며, 이는 법정 통용명칭입니다. 
전국고압개폐장치표준화기술위원회(이하 표준위) 사무국은 세 차례의 회신을 통해, 'VEP'와 'VEP1-12'가 고압개폐장치 분야의 표준 제정 기관 및 권위 있는 전문가들에 의해 모두 업계 공통 명칭임을 확인했습니다. 
2. 전국적으로 관련 대중의 일반적인 인식에 따르면, 'VEP'는 이미 일반적이고 직접적이며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특정 종류의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널리 받아들여져 해당 업계에서 관례적으로 통용되는 공통 명칭이 되었으며, 제품 모델명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최소 100여 개의 관련 기업들이 20여 개 성(직할시)과 30여 개 도시를 포괄하며, 이들 모두가 'VEP'가 업계에서 통용되는 명칭이자 제품 모델명이라고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특정 시점이나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 각지의 관련 기업들이 오랜 기간 동안 고수해온 공통된 견해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관련 기업들은 모두 고압 스위치 관련 산업의 주요 주체로서, 생산·판매업체는 물론 구매·사용업체까지 포함합니다. 이들 집단은 상표법상의 관련 공중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3. 원고가 스스로 'VEP'에 대해 약화된 표현을 사용한 결과, 해당 상표는 현저성과 상품 출처를 식별하는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다년간 지속적으로 'VEP'를 사용하면서 상표로서의 기능을 약화시켰으며, 제품 신고서류, 제품 설명서, 적합성 인증서, 명판, 업계 권위지, 홍보 자료 등 각종 상업적 활동에서 'VEP'를 제품 모델명으로 사용하면서도 ® 표시를 명확히 하거나 상표의 기능성을 부각시키는 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스스로 'VEP'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미 그 상표가 가지는 식별성과 상품 출처를 나타내는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C회사가 'VEP1-12'라는 문자 조합을 사용한 것은 제품의 기능적 용도를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VEP' 상표의 범위 내에 속하며, 상품의 출처를 식별할 목적이 아니므로 관련 공중에게 혼동이나 오인을 야기하지 않으며, 상표법 제48조에서 정하는 상표 사용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주관적으로 볼 때, C회사는 'VEP1-12'를 상품 출처를 식별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VEP' 상표의 인지도를 도용할 필요도 없었다. 
첫째, C회사는 제품 및 포장에 등록상표를 명확히 표기하며, 접착테이프, 금속명판, 사용설명서에는 오직 'VEP1-12'만을 제품 모델명으로 기재했습니다. 또한 'VEP1-12'는 병렬로 사용되며 통일된 디자인 요소를 갖추고 있어 원고의 'Huatech'와 'VEP' 상표와 명확히 구분되므로 관련 공중에게 혼동이나 오인을 야기하지 않습니다. C회사는 해당 표시를 상품 홍보나 거래 과정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직 사용 및 유지보수 단계에서만 활용했습니다. 이는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술자가 장비를 유지보수할 때 장비의 파라미터를 쉽게 식별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공 차단기는 고압 상태에서 작동하므로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 중 캐비닛 문을 절대 열어서는 안 되며, 직원들은 작은 유리창을 통해 제품 모델명을 확인하여 적절한 유지보수를 수행해야 합니다. 직원들의 편리한 관찰과 유지보수를 위해 C회사는 제품 접착테이프 표지판 우측에 'VEP1-12' 모델명을 표기하였으며, 이는 안전 기준과 업계 관행에 부합합니다. 
둘째, C회사의 모회사인 G회사는 국내 전류변환기 분야에서 손꼽히는 3대 기업 중 하나로, 중국 유명 상표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가급 영예 12개와 성·시급 영예 38개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50여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업계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VEP' 상표는 특정 지역인 푸젠성 샤먼에서만 유명 상표로 인정받았을 뿐, 전국적으로는 높은 인지도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C회사는 주관적으로 'VEP' 상표를 도용할 필요가 없으며, 상품 출처를 혼동하게 할 의도도 없습니다. 
2. 객관적으로 볼 때, C회사가 사용하는 'VEP1-12'는 원고가 사용하는 'VEP'와 유사성이 없으며, 이로 인해 일반 대중이 상품의 출처에 대해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은 없습니다. 'VEP1-12'는 비록 'VEP'의 알파벳 요소를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서로 유사하지 않습니다. 진공 차단기는 고가의 전문 장비로서 일반 민간 소비 시장에는 유통되지 않으며, 대부분 입찰 방식을 통해 구매되며, 입찰 주체가 특정한 사양과 모델을 지정합니다. 일반 소비자들과 달리, 고정밀형 진공 차단기와 관련된 공중은 모두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어 높은 인지 능력과 신중한 주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범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VEP1-12'를 제품의 규격, 모델 등 기능적 특성과 직접 연관짓게 될 것입니다: 즉, '설계 번호가 "1"이고 정격 전압이 "12"KV인 고정밀형 진공 차단기'라고 이해하게 되며, 이를 원고가 생산한 진공 차단기와 연관짓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 'VEP1-12'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등록상표의 전용권 침해에 해당하는 상표의 유사성은 혼동을 야기할 정도의 유사성을 의미하며, 단순히 상표 구성요소를 기계적으로 대비시키는 것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합니다. 피고인 B 정부는 구체적 상황에 맞게 적절히 처리하여 'Huatech + VEP'와 '+ VEP1-12'를 전체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상표법 제52조 및 관련 사법정책에 부합하도록 하였으며, 이로 인해 표지 간의 경계를 최대한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법규에도 부합하고 상식에도 합치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3. C회사가 'VEP1-12'라는 문자 조합을 사용한 것은 정당한 사용에 해당합니다. 이 사용은 제품의 기능적 용도를 충족하는 것이며,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4. 피고 B 정부의 행정심판 절차는 적법합니다. 
피고인 B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심판법」 및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접수, 심사, 청문, 심판 결정의 내려짐, 각 심판 당사자에 대한 송달 등을 수행하였으며, 심판 절차는 전적으로 법규에 부합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B 정부의 재심 결정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하며 절차가 적법하고 법령을 올바르게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C 회사는 원고의 VEP 상표 전용권을 침해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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