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민사소송 원고인 싱×잉, 쉬×보, 쉬×옌이 부수민사소송 피고인 왕×하이 및 모 재산보험주식회사 선양시 지점에 대해 교통사고 범죄로 인한 형사부수민사소송 사건을 제기함.
2025-12-25
【 제목 】 : 런젠홍
【 키워드 】 : 부수적 민사소송 교통사고
【 재판 요점 】 : 부수적 민사소송 피고인 왕×하이 사고를 낸 후 차량을 몰고 도주했으며, 20분 뒤에야 행인이 피해자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고 발생 구간은 비교적 외딴 곳이었고, 현장에는 영상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고 직후의 상황을 직접 영상 자료를 통해 복원하고 객관적인 기본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피고인은 이틀째 정오에야 경찰서에 자수했으며, 그로부터 15시간이 지나서야 정맥혈 샘플 채취가 이루어졌고, '알코올 검사 보고서'에서는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조사조서와 다른 증인들의 진술, 그리고 피고인의 재판 과정에서의 진술이 일치하여, 피고인이 소량의 음주를 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통경찰이 발행한 '자수 경위' 및 '사건 출처' 기록에 명시된 사고 발생 시각과, 120 구급센터가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를 구조하고 심전도 모니터링을 실시한 시간을 비교해 보면, 사건 기록상의 증거들은 피해자가 사고 당시 즉시 사망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며, 피고인이 차량을 몰고 도주했을 때 이미 피해자는 사망한 상태였음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 행위가 교통사고 후 도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형량 산정에 있어 양형 기준점 및 양형 요소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가 본 사건 형사 판결 부분의 핵심 사안이며, 이는 형사 부대民事 부분의 조정 작업과도 일부 관련성을 갖게 됩니다.
피해자는 농업호적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관련 증거가 충분히 입증된 바에 따르면, 피해자는 모 도시의 건설공사 기업이 선양에 파견하여 상주하는 프로젝트 부서의 프로젝트 매니저였으며, 중급 건축기사의 직업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상시 거주지와 주요 소득원은 모두 도시였습니다. 형사부수민사판결에서 사망배상금 부분은 도시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법원은 이를 법에 따라 지지해야 합니다.
【 기본 사건 내용 】 : 2016년 4월 9일 오후 9시 10분경, 선양시에서 ××구 ××가 ××로 교차로에서 북쪽으로 200미터 떨어진 곳, 피고인 왕×해는 랴오×××호 도요타 지프차를 운전하여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던 중 피해자인 보행자 쉬×장과 교통사고를 일으켜, 쉬×장은 현장에서 사망하고 차량은 파손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후, 왕×해는... 차량을 몰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판명됨 왕×해가 사고의 전적인 책임을 지며, 쉬×장은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 재판 결과 】1. 피고인 왕×해는 교통사고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집행유예의 시험기간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계산한다).
2. 부수민사소송의 피고인인 모 재산보험주식회사 선양시 지사는 부수민사소송의 원고인 형×영, 서×파, 서×연에게 사망보상금 인민폐 110,000위안을 배상하되, 이 금액은 본 판결이 법적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완납되어야 합니다.
【재판 이유】: 피고 왕×해는 도로교통안전법규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한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고의 전적인 책임을 지며 도주한 바, 그 행위는 교통사고범죄에 해당하므로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합니다. 피고인은 스스로 경찰에 자수하여 자신의 범행 사실을 진실하게 진술하였으므로 자수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법에 따라 가벼운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 가족에게 배상하고 피해자 가족의 용서를 받았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133조, 제167조 제1항, 제72조 제1항, 제73조 제2항·제3항, 『중화인민공화국 불법행위책임법』 제16조, 제48조
【변호사의 견해】1. 본 사건의 유죄 판결 및 형량 부과와 관련하여. 수사기록에 포함된 현존 증거는 피해자가 사고 발생 당시 즉시 사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차를 몰고 도주할 때 이미 사망한 상태였음을 입증하지 못한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자신이 사람을 치었다는 사실은 확인했으나, 차에서 내려 부상자의 상태를 살펴보지도 않았으며 어떠한 구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차량을 몰고 현장을 떠났다. 공안기관의 절차적 서류와 응급구조사의 검사 기록 및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해당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고 장소가 번화한 주요 도로가 아니며 상대적으로 외딴 곳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사고 발생 시간대에는 길을 지나는 차량과 보행자 모두 매우 드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무런 적극적인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도주함으로써 피해자가 구조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위와 같은 증거에 의해 입증된 사실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법률상 교통사고 치사죄에 해당한다. 또한, 「최고인민법원 교통사고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구체적 법률 적용 문제에 대한 해석」(이하 '해석')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죄 행위와 범죄 정황을 주관적·객관적 측면에서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판단한 결과, 이는 '해석'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적인 교통사고 후 도주가 아니라, 도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2. 부수적인 민사배상 항목, 기준 및 액수에 관하여
첫째, 민사소송 원고가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관련 증거는 다음을 입증합니다. 피해자의 상시 거주지와 주요 소득원이 모두 도시인 경우, 「최고인민법원 민사제1부의 상시 거주지가 도시인 농촌 주민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손해배상금 산정에 관한 회답」에 따라, 피해자의 사망보상금 등 관련 손해배상금은 해당 지역 도시 주민의 관련 기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의 유족이 장례절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은 법정 손해배상 항목에 해당합니다. 이 중 국내외를 오가는 항공권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직계 가족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사건 전체의 사실관계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히 결정해야 합니다.
3. 부수적 민사소송에서 책임 분담이 형사범죄의 정황 부분과 어떻게 연계되고 통합되어 처리되는가?
1. 공안 기록과 검찰 기록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어떤 세부사항이나 의혹도 놓치지 않고, 사건의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함으로써 유죄 판결 및 형량 결정에 충분하고 확실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2.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몰고 도주한 바, 상업보험회사는 법에 따라 보상 책임을 면제받았습니다. 변호인은 부수적 민사소송 원고를 돕기 위해 그동안의 소송 경험을 활용해 형사 양형 기준과 양형 정상을 제시하는 대리 의견을 통해 피고인의 범죄 행위가 가지는 중대성을 명확히 밝혔으며, 이는 판사가 부수적 민사 부분에 대한 조정 작업을 진행하는 데도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법률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의 합법적 권익을 최대한 보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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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