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양 천모모그룹유한회사와 선양시 모구 부동산국, 선양시 모구 토지·주택 수용보상센터 간 계약 분쟁 사건

선양 천모모 건설그룹 유한회사와 선양시 모구 부동산국, 선양시 모구 토지·주택 수용보상센터 간 계약 분쟁 사건 
키워드: 민사; 토지·주택 수용 보상 
담당 변호사: 차오위안쥔, 후광레이, 한자 
기본 사건 내용: 
2008년 6월, 원고인 심양 천모모 건설그룹 유한회사(이하 '원고')는 심양시 모구 부동산국 및 토지·주택 징수보상서비스센터(이하 '두 피고')와 '토지 철거 보상협의서'를 체결하고, 원고가 소유한 특정 토지에 대한 수용을 약정했습니다. 협의서에 따르면 철거 보상금은 2008년 11월 이전에 일시불로 5,366만 위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협의서 체결 후 원고는 계약상 의무를 적극 이행해 생산공장 등 시설물을 자발적으로 철거했으며, 정부의 토지 정리 및 부지 이전 작업에도 적극 협조했고, 관련 토지와 토지증서까지 부동산국에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두 피고는 보상금 중 2,700만 위안만 지급하고 나머지 2,666만 위안을 미지급한 채로 있었습니다. 원고는 여러 차례 피고들과의 협의를 시도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본팀 변호사들의 노력으로 사건은 민사계약 분쟁으로 규정되어 승소함으로써 당사자의 합법적 권리를 보장받았습니다. 심양 천모모 건설그룹 유한회사와 심양시 모구 부동산국, 심양시 모구 토지·주택 징수보상센터 간의 계약 분쟁 사건에 대해 심양시 중급인민법원은 2019년 4월 25일 (2018) 랴오01민초1163호 민사재판 결정을 내려 천모모 회사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천모모 회사는 불복해 본원에 항소했습니다. 본 사건은 2019년 10월 23일 (2019) 랴오민종1479호 민사재판 결정을 통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해당 재판 결정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된 후 천모모 회사는 최고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은 2020년 9월 21일 (2020) 최고법민재273호 민사재판 결정을 내려 1·2심 판결을 취소하고, 심양시 중급인민법원에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심양시 중급인민법원은 2021년 12월 10일 (2021) 랴오01민재144호 민사판결을 통해 원고인 심양 천모모 건설그룹 유한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지원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모구 부동산국과 모구 징수보상센터는 이 판결에 불복해 랴오닝성 고등인민법원에 항소했으며, 랴오닝성 고등인민법원은 결국 (2021) 랴오민재22호 민사판결을 통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사건의 주목할 만한 점: 
국유지 위에 위치한 주택의 수용 보상 협약은 행정협약의 범주에 속하며, 행정성과 협약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 일반 행정행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일반 민사협약에 비해 국유지 위에 위치한 주택의 수용 보상 협약은 협약 체결, 이행 및 해제 등 모든 단계에서 특수성을 지닙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이러한 협약 분쟁 사건을 심리할 때 행정법규와 민사법규를 동시에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정법규와 민사법규를 정확히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법 실무에서 난점으로 꼽힙니다. 본 사건의 초기 소송 당시 변호사는 사건의 진정한 법률관계를 정확히 파악했으며,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상당한 혁신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전형적 의미: 
토지 수용 보상은 피수용자의 생계를 유지하는 권리와 관련된 사안으로, 인민법원은 관련 사건을 심리할 때 더욱더 인민 대중의 절실한 이익 보호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심리를 진행해야 하며, 단순히 기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심사 결과 쌍방이 이미 합법적이고 효력 있는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인민법원은 이를 민사사건으로 간주해 계속 심리해야 합니다. 본 사건은 1심, 2심, 재심을 거쳐 다시 환송된 후, 대리 변호인의 끊임없는 노력과 반복적인 소통 덕분에 결국 역경을 뒤집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리를 온전히 지켜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최고인민법원 주택 철거·보상·안치 등 사건의 수리에 관한 회답」(법복〔1996〕제12호)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철거주체와 피철거인이 주택 보상·안치 등의 문제로 분쟁을 일으킨 경우 또는 양측 당사자가 합의를 이루었음에도 한쪽 또는 양측 당사자가 이를 번복한 경우, 행정기관의 재결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주택 보상·안치 등의 문제로 인해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인민법원은 이를 민사사건으로 수리해야 한다." 이 회답은 토지 철거 보상협의서 분쟁이 민사소송의 수리 범위에 속함을 더욱 명확히 밝혔습니다. 진모모회사는 2018년 6월 20일, 피신청인과의 계약 분쟁과 관련하여 선양시 중급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선양시 중급인민법원은 이 사건을 법에 따라 수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소감: 
이 사건에 대해 1심 및 2심 법원은 절차상으로는 소송을 기각했으나, 실체적으로는 원·피고 쌍방이 체결한 합의서가 이미 성립되었으며, 두 피고는 이미 일부 지급의무를 실제로 이행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해당 합의서는 진정한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설령 합의 당사자 간에 합의의 효력에 대한 분쟁이 있더라도 마땅히 민사소송의 방식으로 심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를 외면했습니다. 본 사건은 원고 측 변호인의 끊임없는 노력 끝에 최고인민법원이 재심을 개시한 후, 재심 결정에서 이 사건이 민사사건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선양중급인민법원의 재심 1심 판결 역시 원고의 소송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주택 및 토지 철거·수용 보상 관련 사건의 경우, 양측이 이미 철거보상 및 안치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그 합의서가 진실하고 유효한 이상 이를 민사분쟁으로 처리하는 것이 민법전의 입법 취지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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