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TV 방송사와 은모의 실질적 합병 파산 청산 사건
2025-12-18
퉁팡 파산팀:
퉁팡 법률사무소는 2013년에 파산 업무를 시작한 이래로 단독으로 관리인을 맡거나 정부 관계자와 함께 청산팀을 구성해 관리인으로 활동하며, 파산 청산, 회생 및 화해 관련 사건 총 51건을 처리해왔으며, 이 중 35건의 파산 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2022년 9월, 퉁팡 법률사무소는 '파산회생 업무센터'를 공식적으로 설립하고, 20여 명의 변호사를 영입해 기업 파산 청산, 회생 및 화해 사건의 전 과정에 깊이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사건 개요:
2022년 7월 19일, 선양시 중급인민법원(이하 '선양중법')은 (2022) 랴오01파신청2호 「민사재판서」를 발부하여, 모 TV신문사(이하 '신문사')의 파산청산 사건을 법에 따라 수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22년 7월 20일에는 랴오닝퉁팡 법률사무소를 관리인(이하 '관리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관리인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문사와 그 산하 자회사인 선양 은모 광고미디어 유한회사(이하 '은모 광고') 간에 관련성이 존재하며, 법인격이 매우 혼재되어 있고 두 회사의 재산을 구분하는 데 따른 비용이 지나치게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두 회사를 별도로 파산 청산할 경우 채권자의 공평한 변제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관리인은 신문사 및 은모 광고와 관련된 수많은 원본 서류를 수집하고, 두 회사의 잔류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서를 작성했으며, 법원의 관련 소송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회계감사법인에 각각 신문사의 파산 전담 감사보고서, 은모 광고의 전담 감사보고서, 신문사와 은모 광고의 재산 혼란에 대한 감사보고서, 그리고 신문사와 은모 광고의 모의 파산 청산 감사보고서를 의뢰했습니다. 아울러 신문사와 은모 광고의 상급 주관 부처로부터 서면 동의와 안정 유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반년여에 걸친 준비 끝에 관리인은 선양 중급법원에 실질적 합병 파산 청산 절차의 법적 적용을 요청했습니다. 선양 중급법원은 해당 신청을 수락한 후 청문회를 개최하여 관리인, 채권자 대표, 주관 부처, 두 채무자 및 직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후 엄격한 심사를 거쳐 2023년 9월 20일, 선양시 중급인민법원은 (2022) 랴오01파4-1호 민사결정을 내려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모 TV신문사와 선양 은모 광고미디어 유한회사에 대해 실질적 합병 파산 청산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채권자인 마모쥔과 심양시 모모인쇄유한회사는 실질적 합병 결정에 불복해 상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랴오닝성 고등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청문회를 열어 이 사건을 심리한 후, 2023년 12월 7일 민사결정서를 내려 관련 채권자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리인은 신문사와 은모 광고의 실질적 합병 파산 채권자 회의를 원만히 개최했습니다. 채권자 회의에서는 각 채권자의 표결을 거쳐 합병 파산 청산 사건에 대한 재산 관리 방안, 매각 방안, 분배 방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이 사건은 퉁팡 법률사무소가 처음으로 처리한 실질적 합병 파산 청산 사건입니다.
최고인민법원의 파산재판에 관한 지도정신에 따르면, 실질적 합병에 의한 파산은 기업의 독립적 파산에 대한 예외적 적용으로서, 실질적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실질적 합병에 의한 파산 신청에 대해 특별히 신중하고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본 사건의 담당 변호사는 관리인으로서 관련 법률 근거를 인용해 계열기업 간 실질적 합병에 의한 파산 청산의 법적 근거와 사실 인정 기준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관리인은 접수 법원에 방대하고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두 채무자 모두 실질적 합병 파산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했습니다: 첫째, 신문사와 은모광고는 전체적으로나 개별적으로 모두 파산 청산 사유를 갖추고 있습니다; 둘째, 신문사와 은모광고는 상호 연관관계에 있으며, 신문사가 실질적 지배자로서 은모광고는 심각하게 의사결정 독립성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신문사와 은모광고 간 법인격이 매우 혼동되어 있어, 두 계열회사는 실질적 합병 파산 청산 요건을 충족합니다; 셋째, 신문사와 은모광고 두 계열회사의 재산 구분이 어렵고 구분 비용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넷째, 신문사와 은모광고 두 회사 간 채권·채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채권자의 공평한 변제 이익이 이미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으며, 합병 파산이 채권자의 공정한 변제 보호에 유리할 것입니다.
법원은 엄격한 심사와 청문을 거쳐 관리인이 진술한 사실과 제출한 증거가 신문사와 은모 광고회사가 실질적 합병 파산청산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을 입증했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실질적 합병 파산청산을 수리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퉁팡 법률사무소 파산팀이 실질적 합병 파산 사건을 처리하는 데 소중한 경험을 더했으며, 파산 관련 분야의 업무 역량을 향상시켰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