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친모와 피고 선전 모 문화발전회사, 모 브랜드발전(상하이)유한회사, 저장 모 공상무역유한회사 간 실용신안 특허권 침해 분쟁
2025-12-18
키워드: 실용신안 특허권 침해; 공지 기술
담당 변호사: 우옌자오, 마윈허
기본 사건 내용:
1. 원고의 청구: 본 사건의 원고인 친모씨는 실용신안 특허권자이며, 선전의 모 문화발전회사는 관련 제품의 브랜드 소유자이고, 모 브랜드발전(상하이)유한회사는 해당 제품의 운영자이며, 저장의 모 공무상무유한회사는 해당 제품의 생산자입니다. 세 피고는 공동으로 당 사무소(이하 '당사')를 대리하게 했습니다. 해당 특허는 탄성 소프트축 탁구 장난감이며, 관련 제품은 탁구 장난감입니다. 원고는 당사가 생산하고 판매한 제품이 그 특허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세 피고에게 즉시 특허권 침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며, 이에는 제조·판매·판매예정 행위의 중단 및 재고 침해 제품의 폐기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세 피고는 공동으로 50만 위안의 경제적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본 사건의 소송비용도 세 피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2. 쟁점:
해당 제품이 해당 특허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와, 해당 특허가 공지 기술인지 여부.
3. 변호사 대리 의견:
(1) 해당 제품은 당해 특허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 측은 당해 특허의 차별적 기술특징이 탄성 지지봉에 탄성 커버를 끼워 넣는 것으로, 탄성 조절 커버가 탄성 지지봉을 따라 상하로 이동함으로써 탄성의 중심을 이동시켜 탄성 지지봉의 탄성을 조절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반면, 해당 제품의 흰색 고정 카드는 탄성 조절 커버와 그 역할이 다릅니다. 해당 제품의 흰색 고정 카드는 위아래로 끼워진 두 개의 탄성 지지봉을 안정적으로 연결하는 부품으로, 이 부품은 두 봉의 연결 위치에서 떨어질 수 없으며, 상하로 이동하여 탄성의 중심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두 부품의 역할은 완전히 다릅니다. 해당 제품이 당해 특허의 독립청구항 1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 이상, 종속청구항 2~10과 비교해도 해당 제품에는 탄성 조절 커버의 기술특징이 전혀 포함되지 않으므로, 당해 특허의 종속청구항 2~10의 보호범위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2) 해당 특허는 공지 기술입니다. 검색 결과, 당사는 출원일이 앞선 두 건의 특허문헌을 제출하였으며, 이는 이미 공지된 기술에 해당합니다. 해당 제품은 탁구공, 탄소 섬유 라켓대, 실리콘 고정 클립, 나사 없는 직결형 플라스틱 관통부 및 베이스 등의 기술적 특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중 나사 없는 직결형 플라스틱 관통부는 베이스 막대 또는 고정 막대와 동일하며, 실리콘 고정 클립은 고정 장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특징들은 이미 CN201022950Y 및 CN204910701U 특허에서 공개되었으며, 이는 이미 공지된 기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의 기술方案은 전적으로 기존 기술에 의해 공개되어 있으며, 이는 「최고인민법원 특허권 침해 분쟁 사건 심리 관련 법률 적용에 관한 해석」 제14조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4. 판결 결과:
피고가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당한 제품은 해당 특허의 청구항 1, 3, 4, 6, 8에 기재된 모든 기술적 특징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해당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사실 근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건의 주목할 만한 점:
본 사건의 소송 전략 선택에 있어, 당해 특허에 대한 평가를 통해 당해 실용신안 특허권이 비교적 안정적임을 판단하고, 특허권 무효 심판을 청구하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당해 특허와 당해 제품의 기술 특징을 비교한 결과, 겉보기에 동일해 보이는 두 기술 특징이 각각의 기술적 구현에서 수행하는 기능이 전혀 다르며, 이로 인해 완전히 다른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두 기술 특징은 서로 같지도 않고 유사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의견은 법원에 의해 전적으로 수용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보유한 또 다른 실용신안 특허를 근거로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에 우리 측을 상대로 추가로 실용신안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 측은 해당 실용신안 사건의 관련 특허를 분석한 결과, 특허권이 안정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특허권 무효를 주장하고 직접 소송에 맞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해당 실용신안 특허는 국가지식재산권국에 의해 무효로 선고되었으며, 이를 통해 우리 측은 소송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전형적 의미: 사건 관련 특허와 사건 관련 제품의 기술특징을 비교해 보면, 겉보기에 동일해 보이는 두 기술특징이 기술적 해결방안에서 수행하는 기능이 전혀 다르며, 이로 인해 완전히 다른 기술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기술특징은 서로 같지도 않고 유사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침해기술방안은 해당 특허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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