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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및 투자·인수합병 전문위원회는 퉁팡 법률사무소의 핵심 사업 부문 중 하나로서, 기업 지배구조, 투자·자금 조달 및 인수합병·재편성 분야에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투자·인수합병 전문위원회는 설립 이래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에 전념해 왔으며, 변호사팀의 역량이 강하고 전문성이 뛰어납니다. 우리는 항상 '비즈니스 전략을 강화하고 법적 리스크를 예방한다'는 사명을 실천하며, 로펌의 전방위적 자원 통합 능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고객에게 전 과정에 걸친 종합적이고 고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복잡한 비즈니스 환경에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유형 / 서비스 내용 / 범위

기업 지배구조 및 준법체계 구축

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최적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여기에는 상시 법률 자문 서비스, 기업 운영 전문 법률 서비스, 회사 정관 개정, 주주총회 규범적 운영,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메커니즘 설계, 지분 인센티브 방안 수립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기업 내부 거버넌스 준법체계의 구축과 완비를 지원하며, 다양한 분야의 특별 준법 제도를 포괄합니다.

위험 방지 및 분쟁 해결

법률적 리스크에 대한 전 과정의 예방·통제를 중시하며, 회사의 경영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고, 비즈니스 협상에 참여하며, 생산·경영 및 기타 중요한 사안과 관련된 회사의 의사결정 회의에 참석하여 관련 의견과 제안을 제공합니다. 또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정하며, 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방지합니다. 회사의 지배권 분쟁, 주주와 경영진 간의 분쟁, 투자 및 합병 거래의 위약 분쟁 등에 대해 중재 및 소송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리스크 해소와 권익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투자 금융 법률 서비스

사모투자펀드, 벤처캐피털 펀드 및 기업의 투자·자금조달 활동에 대해 거래 구조 설계, 실사, 투자계약 작성 및 협상, 투자 후 관리 규정 및 회수 메커니즘 설계 등 전 과정에 걸쳐 지원합니다. 또한 신주 발행, 은행 대출 및 기타 재무 자금 조달 거래에 대한 법률적 논증과 서류 지원을 제공하여 자금 조달 활동이 법적·규정적으로 적합하도록 보장합니다.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핵심 서비스

다양한 인수합병 거래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여기에는 전략적 인수합병, 경영진 인수, 자산 인수, 지분 인수, 상장기업의 공개적 인수공세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인수합병 구조 설계, 법적 실사, 인수합병 일괄 계약서 작성 및 협상 등의 핵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로펌의 전방위적 자원을 활용해 국내외 자원과의 협력을 통해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업계 전문 서비스

다양한 세분화된 산업 분야를 심도 있게 전문적으로 다루며 금융(은행, 증권, 리스 등), 제조(자동차 부품, 반도체 등), 화학(의약품, 화장품 등), 부동산 및 인프라, 식품 및 건강보조식품 등 특수 규제 분야에서 풍부한 서비스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를 통해 업계의 규제 요구사항을 정밀하게 맞춤형으로 충족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대표 실적

자산관리회사가 모 스위치회사, 모 전기회사, 모 제조회사, 모 설비회사 등에 대한 금융부실채권 회수 분쟁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선양의 모 부동산개발유한회사, 이모씨, 엄모씨와 김모씨 간의 주식 양도 분쟁.

모 민간은행이 특별 법률 서비스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모모건설그룹이 유모모와 모 언론사에 대한 명예권 분쟁 소송을 제기함.

모 부동산 개발 유한회사의 투자 및 인수합병 전문 법률 서비스.

상고인 모 그룹유한회사와 피상고인 지질탐사 모 팀, 원심피고 가모, 원심제3자 모시 모 광업회사, 둥닝시 모 광업유한회사 간의 주식양도 분쟁.

길림성 모 그룹 유한회사가 리모, 란저우 모 무역 유한회사를 상대로 한 지분 거래(광업권 관련) 분쟁.

원고인 모 국유자산경영유한회사와 피고인 모 기어박스유한회사, 제3자인 모 풍력유한회사는 추가로 한 명의 주주를 집행채무자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이의소송을 제기하였다.

상고인 이모와 피상고인 모 국유자산경영유한회사, 원심 피고인 모 과학기술유한회사, 왕모, 진모, 류모, 오양모함, 녹모, 그리고 원심 제3자인 모 데이터과학기술유한회사의 주주들이 지분을 양도한 후 출자 책임을 부담하는 데 관한 분쟁입니다.